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휴직 신청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회사에 일정 기간 일을 쉬겠다고(휴직) 신청할 때 쓰는 문서입니다. 휴직 종류와 기간, 사유, 휴직 중 연락처와 업무 인계를 적고 결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법이 정한 휴직이라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신청 기한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그 밖의 휴직(질병·개인 사유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며칠만 쉬는 연차·반차·경조사 휴가 — 연차·휴가 신청서를 씁니다. 하루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도 휴직이 아니라 휴가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회사에 내는 이 신청서와 별개로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방문·우편 또는 고용24).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내고,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알리면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통합 신청서를 씁니다(사업주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 시행령 제11조 제2항·시행규칙 제14조의3).
-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하는 휴업 —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이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공무원·교원의 휴직 — 관련 법령과 기관의 인사 절차·서식을 따릅니다.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 이내로 더 쓸 수 있습니다. 3회까지 나누어(모두 네 구간으로) 쓸 수 있고,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과 1주·2주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제19조의4 제1항). 다만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 1주·2주 육아휴직(제19조 제6항~제8항, 2026년 8월 20일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업·휴교·휴원, 방학, 자녀의 입원, 감염병 관련 격리·등교 중지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로 쓸 수 있고 이 기간도 육아휴직 기간에 들어갑니다. 신청이 몰리는 방학에 한해, 신청한 시기에 쓰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바꾸면 사유와 바꾼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제22조의2):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연간 최장 90일까지 나누어 쓸 수 있으며 나누어 쓰는 1회는 30일 이상입니다.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지만 구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시행령 제16조의3), 그때 회사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2조의2 제3항).
- 그 밖의 휴직(질병·개인 사유 등)은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이 정한 요건·기간·절차를 따르고, 회사 규정에 없는 휴직은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며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합니다(제19조 제3항·제4항). 가족돌봄휴직도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고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제22조의2 제6항·제7항).
준비할 것
- 신청인 성명·소속·직위·휴직 중 연락처(육아휴직은 생년월일도)
- 휴직 종류, 시작일·종료일, 사유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과 6개월 추가 사용 사유(해당할 때) · 1주·2주 육아휴직: 신청 사유
- 가족돌봄휴직: 돌볼 가족의 성명·관계·생년월일과 돌봄이 필요한 사유
- 업무 대행자·인계 사항, 붙임 서류, 결재란 직책
항목별 작성 방법
- 신청 기한
-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6조의2 제1항). 출산 예정일 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 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질병·이혼 등으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우면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제11조 제3항), 1주·2주 육아휴직의 긴급한 사유(휴업·휴교·휴원, 입원, 감염병 관련 조치)는 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4항,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그 밖의 휴직은 회사 규정의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회사의 답
-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30일 전 신청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7일 전 신청에는 3일 안에(긴급한 1주·2주 신청에는 지체 없이)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제6항).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7일 전 신청 사유는 7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해 허용합니다(같은 조 제7항 — 가족돌봄휴직은 30일, 제16조의2 제2항). 언제 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제출일을 남겨 둡니다.
- 자녀·가족 칸
- 육아휴직은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임신 중에 신청하면(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포함) 성명은 비우고 생년월일 칸에 출산 예정일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6개월 추가 사용이면 그 사유를 고르고 증명 서류를 붙이며(같은 항 제6호), 1주·2주 육아휴직은 신청 사유를 고릅니다(같은 항 제7호). 회사는 임신·출생·입양 사실 등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가족돌봄휴직은 돌볼 가족의 성명·생년월일과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적습니다(제16조의2 제1항).
- 사유와 건강 정보
- 질병 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의 사유는 짧게 적고, 진단명·검사 결과 같은 자세한 건강 정보는 신청서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민감정보라(제23조) 꼭 필요한 만큼만 다루는 것이 좋고, 회사가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면 진단서 등을 따로 냅니다(가족돌봄휴직은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 기간 바꾸기·철회
- 종료일은 시작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 사이트가 먼저 알려 줍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늦추려면 한 번만 연기할 수 있고, 원래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유산·조산 위험이나 배우자 사정은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신청을 거두려면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고, 시작 예정일 직전에 급히 신청한 경우(시행령 제11조 제4항)에는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 업무 인계·결재
- 휴직 전에 업무 대행자와 인계 일정을 정해 적고, 결재란 직책은 회사 결재선에 맞춥니다. 회사가 정한 서식이나 전자결재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씁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육아휴직을 30일 전보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할 수 있어 원하는 날에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7항).
- 진단명 등 자세한 건강 정보를 신청서에 적는 경우 — 회사가 요구한 증빙만 따로 냅니다.
- 회사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하고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가족돌봄휴직을 30일보다 짧게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 나누어 쓰는 1회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 제1호). 며칠만 필요하면 가족돌봄휴가를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청인은 출력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결재란은 결재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회사 서식·전자결재와 휴직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이 따로 있는지
-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내는지,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게 사본이나 전자결재 기록을 남겼는지
- 붙임 서류(출생·입양·임신 사실, 6개월 추가 사용 사유, 회사가 요구한 진단서 등)를 갖췄는지
-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 신청 시기를 확인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의2(신청서 기재사항) — 그 밖의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05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족돌봄휴직 등)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의2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 [관련 공식 서식]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7의2)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0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