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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신청서 안내로

휴직 신청서 작성

서식 버전 leave-of-absence-request@1 · 2026-11-01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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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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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휴직은 회사가 요구할 때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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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회사가 연락할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적습니다.

휴직 내용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은 법이 정한 휴직이라 고르면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 칸이 나타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2조의2). 질병·개인 사유 휴직처럼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휴직은 회사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가 있을 때 고릅니다. 며칠만 쉬는 휴가는 연차·휴가 신청서를 씁니다.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은 이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6조의2 제1항). 출산 예정일 전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등 일부 사유는 7일 전까지, 1주·2주 육아휴직의 긴급한 사유는 이 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휴직은 회사 규정의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은 1년 이내(요건을 갖추면 6개월 이내 추가), 1주·2주 육아휴직은 1주 또는 2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누어 쓰는 1회는 30일 이상입니다. 그 밖의 휴직은 회사 규정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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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신청하면 비워 둡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임신 중에 신청하면 출산 예정일을 적습니다.

1년을 넘겨 6개월 이내로 더 쓰려는 경우에만 고르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업무 인계·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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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출생·입양·임신 사실, 6개월 추가 사용 사유, 회사가 요구한 진단서처럼 실제로 붙이는 서류만 적습니다.

결재·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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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끝에 ‘○○○ 귀하’로 들어갑니다. 비우면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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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할 사람의 직책을 쉼표로 나눠 적습니다(최대 6칸 — 7번째부터는 인쇄하지 않습니다). 비우면 ‘팀장, 부서장, 대표’ 세 칸으로 인쇄합니다. 전자결재를 쓰는 회사라면 그 절차를 따르세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출력 후 수기 작성

출력한 뒤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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