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회사(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기간·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확인 결과는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 확인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내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14일,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가입이나 상실 처리 — 이 청구는 고용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문의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이미 받은 확인 결과나 실업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확인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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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직접 취득·상실을 신고하는 서식이고(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 서류 제출), 확인청구서는 신고 누락뿐 아니라 피보험기간 정정이나 신고사항 변경까지 확인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제17조, 서식 ⑬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일용근로내역서는 지금 기록을 보여 주는 증명서이고(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지사 발급, 수수료 없음 — 정부24 안내), 확인청구는 그 기록이 틀렸을 때 바로잡아 달라는 절차입니다.
- 확인 결과에는 청구인뿐 아니라 사업주도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의가 있는 자’, 공단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준비할 것
- 청구인: 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사일(노무제공 개시일), 퇴직일(노무제공 종료일)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아는 경우만), 명칭,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 업종
- 확인청구내용(자격취득·자격상실·일용근로자 등의 근로내용 확인)과 청구사유(신고 누락·피보험기간 정정·신고사항 변경)
-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1부: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소득금액증명은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됨)
항목별 작성 방법
- 먼저 기록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일용근로내역서는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습니다(정부24 안내).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청구를 합니다.
- 어디에 내나
-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내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14일,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안내,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에는 개인 회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식의 받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입니다.
- 청구인·사업장(①~⑪)
- ①~⑤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입사일(채용된 날 또는 노무제공을 시작한 날)·퇴직일(퇴직한 날 또는 노무제공을 마친 날)을, ⑥~⑪에는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와 하수급인관리번호는 아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확인청구내용·청구사유(⑫·⑬)
- ⑫에는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만) 가운데 해당하는 것에 ○표 합니다. ⑬에는 사업주가 취득·상실 신고를 빠뜨렸으면 1, 신고는 되어 있지만 피보험기간을 고쳐야 하면 2, 신고사항을 바꿔야 하면 3에 ○표 합니다(서식 작성방법). 고용노동부는 상실 사유 정정도 신고사항 변경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상담 답변).
- 증빙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처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붙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서식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 표시하고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 이용매뉴얼은 취득 확인에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인사카드 등, 상실 확인에 사직서·급여대장·통장 사본 등을 예로 듭니다. 첨부 자료가 불명확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결과와 이의
- 공단은 확인한 결과를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했던 사업주(하수급인)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 확인통지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오래 미루는 경우 — 취득 신고가 되지 않았던 사람의 구직급여 피보험기간은 취득신고일이나 확인일부터 거슬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보다 앞선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그 전부터 보험료를 계속 낸 사실이 증명되면 낸 기간을 인정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 증빙 없이 청구하는 경우 — 확인할 자료가 불분명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근로계약서·급여 자료처럼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고용보험을 바로잡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도 함께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각 공단에 따로 확인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 청구서는 청구인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와 공동이용 동의서는 동의할 때만,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선택)는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서명 대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토탈서비스나 자격이력내역서로 지금 기록을 확인했는지
- 입사일·퇴직일이 근로계약서·급여 자료와 맞는지
- ⑫ 확인청구내용과 ⑬ 청구사유에 ○표 했는지
- 고용관계 자료 사본(또는 소득금액증명 본인정보 제공 동의)
- 사업장 명칭·소재지·대표자를 정확히 적었는지
- 현행판 서식(<개정 2025. 7. 1.>)인지
함께 쓰는 문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사업주가 1개월 미만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근로시간·보수를 달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고용·산재보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근로복지공단 안내·토탈서비스로 연결하고, 다음 달 15일 기한, 칸별 작성 방법,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직확인서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재직증명서 —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입니다. 회사 발급 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시행규칙 제12조 — 별지 제20호서식(2025. 7. 1.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5-07-01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9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가 접수·처리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청구이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 공단에서 따로 처리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20)
- [공식 안내]정부2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안내(신청 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038
- [공식 안내]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전자 민원https://total.comwel.or.kr/
- [공식 안내]정부24 —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일용근로내역서)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20000084
- [작성 안내]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확인 방법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97
-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와 청구 사유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2011730036901000
- [작성 안내]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spec5.jsp
- [관련 공식 서식]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10)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17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15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50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87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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