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사업주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한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그 달 근로일·근로시간·보수(임금) 등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 같은 서식으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도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2항 제1호).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제6호서식 — 4대보험 공통 서식)로 신고합니다(같은 규칙 제5조 제1항).
-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씁니다(같은 규칙 제125조의3 제2항·제125조의9 제2항).
- 일용근로자 본인이 회사의 신고 누락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경우 — 이 신고서는 사업주가 내는 서식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별지 제20호서식)나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별지 제10호서식)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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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용근로자는 이 신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 취득·상실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란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을 적어 내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국세청에 직접 내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두 란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부실 제출로 보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에 대해 이 신고서를 냈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단서·제5항 단서).
준비할 것
- 신고 연월(○년 ○월분)과 보험 구분(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사업은 사업개시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팩스,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 미승인 하수급인만), 공사명,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명칭(맡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지급명세서를 갈음할 때만)
- 고용관리 책임자(건설업만): 성명, 직위, 겸직 직무내용 코드, 근무지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근로자별: 성명, 국적·체류자격(외국인), 휴대전화, 직종 부호, 일한 날,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총액, 임금총액,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자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갈음할 때): 지급월, 총지급액(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별 작성 방법
- 언제·어디에 내나
-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제4항). 서식은 한 달분씩 작성합니다(서식 제목 ‘○년 ○월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냅니다(정부24 안내 — 신청 방법 인터넷·방문·FAX·우편, 공단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공단은 신고 대상이 10명 이상이면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표시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에만 표시하고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업종은 두 보험 모두 표시합니다(서식 유의사항, 근로복지공단 안내).
- 일한 날·근로시간
- 근로자마다 그 달에 일한 날짜를 달력 칸에 ‘o’로 표시하고 근로일수와 일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휴일·유급휴가는 넣고 무급휴일·결근일처럼 보수가 없는 날은 뺍니다(서식 작성방법).
- 보수총액·임금총액
- 보수총액은 그 달에 생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과세소득)이고,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모두)입니다.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벌목업 사업장은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은 둘 다 적습니다(서식 유의사항·작성방법).
- 이직사유·직종·부과구분 부호
- 이직사유 코드는 1 회사 사정(폐업·공사 중단·공사 종료·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질병·부상·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 사정(전직·자영업 등)입니다. 직종 부호는 서식 3쪽의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소분류 표에서 찾고, 보험료부과구분은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현장실습생·자활근로종사자처럼 표에 나온 사람만 부호를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이 신고로 갈음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번호)과 이 란을 적습니다. 지급월은 급여를 준 달(12월 말일까지 주지 않은 금액은 12월), 총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월별 합계이고,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로 계산해 1천원 미만이면 0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고용관리 책임자(건설업)
- 건설업 사업주는 사업장(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은 제외, 같은 항 단서),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식 유의사항). 직위, 겸직 직무내용 코드(01 인사·노무 ~ 06 그 밖의 직무), 근무지를 적습니다.
- 잘못 냈을 때·근로자가 확인하는 방법
- 잘못 낸 신고는 토탈서비스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신고’로 바로잡습니다(공단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근로자는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아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수수료 없음, 정부24 안내), 신고가 빠졌거나 다르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자주 틀리는 부분
- 1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서식 유의사항 — 1일 단위 계약 또는 1개월 미만 고용). 그보다 길게 고용하면 취득·상실 신고서를 씁니다.
- 여러 달 근무를 한 장에 몰아 적는 경우 — 서식은 ‘○년 ○월분’으로 한 달씩 작성합니다(공단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도 월별로 각각 신고하라고 안내).
- 기관 게시판에서 받은 옛 서식을 쓰는 경우 — 기관 게시물의 첨부 파일이 옛 판일 수 있습니다. 서식 머리의 개정 표기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판(<개정 2026. 7. 1.>)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기한을 넘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법의 부과기준은 신고하지 않은 피보험자 1명당 3만원(합산 100만원 한도), 거짓 신고는 1명당 5만원(1차)·8만원(2차)·10만원(3차 이상)이고 합산 한도는 각각 100만원·200만원·300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내면 그 칸에 표시하고 대행기관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토탈서비스로 전자 신고하면 서명 대신 로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근로자와 고용관리 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고 연월이 맞고 근로자마다 표시한 날과 근로일수가 같은지
-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 안에 내는지
- 업종에 맞게 고용보험·산재보험을 표시했는지(건설업·벌목업은 고용보험만)
-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구분해 적었는지
- 국세청 지급명세서를 갈음할지 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란을 그에 맞게 적었는지
- 현행판 서식(<개정 2026. 7. 1.>)인지,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정부24 신청 안내로 연결하고, 가입 이력 확인 방법, 청구 사유별 작성법, 증빙, 결과 통지와 심사청구를 안내합니다.
- 임금대장 — 사용자가 사업장에 두고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별로 근로일수·시간과 임금 내역을 적는 장부입니다.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은 표로 작성해 열마다 합계가 나오는 PDF·XLSX 로 받습니다.
- 출퇴근 기록부 — 실제로 출근·퇴근한 시각과 휴게시간, 일한 시간을 날짜별로 적는 기록입니다. 사업장 기록과 근로자 본인 기록 가운데 고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합계가 나오는 PDF·XLSX 로 받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별지 제7호서식(2026. 7. 1.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별지 제22호의7서식과 같은 서식)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7-01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9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입니다. 사업주(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내며, 근로자가 쓰는 서식이 아닙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7)
- [법령 서식]같은 서식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22의7)
- [공식 안내]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전자 신고https://total.comwel.or.kr/
- [공식 안내]정부24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일용근로자) 안내(신청 방법·처리기간)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20000010
- [공식 안내]고용2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안내(취득·상실 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과태료)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8&systClId=SC00000351
- [작성 안내]근로복지공단 —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안내(대상 업종·신고 기한·처리 흐름)https://www.comwel.or.kr/comwel/paym/empl/info/time.jsp
- [작성 안내]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근로내용확인신고·정정 및 취소신고)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spec5.jsp
- [공식 안내]정부24 —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가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내용 확인)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20000084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7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82조의2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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