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
제공: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꾼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때 내는 법령 서식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시행규칙 제15조). 한 서식에서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취업규칙(변경이면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서류 포함), 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다는 증명,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을 붙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본문을 만드는 경우 — 이 서식은 신고서일 뿐입니다. 본문은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등을 참고해 사업장에 맞게 따로 작성합니다.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작성·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한 사람의 임금·근로시간 등을 바꾸는 경우 — 바뀐 근로조건을 그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하는 규칙이 바뀔 때 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릅니다(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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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 본문, 의견 청취·동의 증명자료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신고서에는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만 적고, 증명자료는 첨부로 냅니다.
- 만들거나 바꿀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제1항). 신고할 때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제94조 제2항).
- 신고와 변경신고는 같은 서식에서 [ ] 칸으로 고릅니다. 변경신고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취업규칙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호).
준비할 것
-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 근로자 수(남·여)와 노동조합원 수
- 의견을 들은 날,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은 날
- 첨부: 취업규칙 전문(변경이면 변경 전후 비교 서류), 의견 청취 증명자료,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 증명자료
항목별 작성 방법
- 어디에 내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서식의 받는 곳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사업주(기업회원)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노동포털 안내, 서식).
- 신고 내용
- 맨 위에서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가운데 하나에 √ 표시를 하고, 사업장명·사업의 종류·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근로자 수(남·여)와 노동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에는 의견을 들은 날을,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색이 어두운 칸(접수번호·접수일)은 비워 둡니다.
- 첨부 1 — 취업규칙
- 취업규칙 전문을 붙이고, 변경신고면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한 서류를 함께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호).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휴일·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 표창과 제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 제93조 각 호의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 첨부 2 — 의견 청취 증명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제94조,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법령이 정한 양식은 없으니, 노동조합의 의견서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서명부)처럼 누가 언제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첨부 3 — 불리한 변경의 동의 증명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만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3호).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은 정기상여금 지급 수준을 줄이는 것을 불이익 변경의 예로 듭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간섭 없이 의견을 모아 전체를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고, 바뀔 내용을 설명·홍보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 검토와 변경명령
- 관할 관서는 내용을 검토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6조 제2항 — 서식 처리 절차의 ‘통보(변경명령에 한함)’).
- 게시·비치
- 신고와 별개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자주 틀리는 부분
- 불리한 변경인데 의견만 듣고 신고하는 경우 —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 변경신고에 변경 전후 비교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 — 서식의 첨부서류 1에 포함된 서류입니다.
- 신고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 게시·비치 의무(제14조)는 따로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거나 게시·비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서식은 신고인(사업주)이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대리인이 내면 대리인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노동포털에 사업주(기업회원)로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 의견 청취·동의 증명자료는 사업장이 따로 준비해 붙입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지(신고 의무 대상)
- 신고서·변경신고서 칸을 맞게 표시했는지
- 취업규칙 전문과, 변경이면 변경 전후 비교 서류를 갖췄는지
- 의견 청취 증명(불리한 변경이면 동의 증명)과 서식의 의견청취일·동의일이 맞는지
-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할 준비가 됐는지
함께 쓰는 문서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기록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를 뽑고 그 과정을 남기는 기록입니다. 법령이 선출 방법과 서식을 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선출 절차와 공고·후보·투표·결과처럼 남겨 둘 기록을 안내합니다. 대표권과 선출 절차를 알리지 않고 동의서 서명만 모으는 것으로 선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단체협약서 작성 안내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문서로 남기는 단체협약의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함께 행정관청에 신고하며, 유효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노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로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별지 제15호서식(2021. 4. 5.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1-04-05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5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며,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시행규칙,서식15)
-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온라인 신청과 민원 서식(HWP)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4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93조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15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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