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작성 안내
단체협약서 작성 안내
제공: 정해진 서식 없음(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작성)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의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제31조 제1항),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며(같은 조 제2항), 유효기간은 3년을 넘지 않게(제32조) 정합니다. 내용은 노사가 정하는 것이라 법령이 정한 서식은 없어, 이 페이지는 작성·신고 절차와 담을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바꾸는 경우 —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변경 합의를 씁니다.
- 휴일대체·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단체협약과는 근거 법(근로기준법)과 요건이 따로 있는 합의입니다(과반수 노동조합이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공무원노조법(제10조)·교원노조법(제7조)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따로 정하고, 그 법에 없는 사항만 노동조합법을 따릅니다(노동포털에도 공무원 단체협약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과 근로계약에 없는 사항은 단체협약의 기준을 따릅니다(노동조합법 제33조). 취업규칙도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다른 같은 종류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제35조 일반적 구속력).
- 2026. 3. 10.부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제2조 제2호). 원청·하청 관계처럼 교섭 상대가 누구인지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당사자: 노동조합 명칭·대표자, 사용자(사용자단체) 명칭·대표자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면 그 사실
- 적용 범위: 적용 사업장과 적용 대상 근로자(조합원 범위 등)
- 합의 사항: 임금·복리후생, 근로시간·휴일·휴가,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 안전보건, 조합 활동(시설·편의 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 쟁의행위 등
- 유효기간(시작일·만료일 — 3년 이내)과 만료 뒤 효력을 이어갈지에 관한 약정
-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의 절차, 체결일, 양쪽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항목별 작성 방법
- 교섭과 체결 권한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제29조 제1항).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체결하고,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예외입니다(제29조 제2항·제29조의2). 권한을 위임하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립니다(제29조 제4항). 단체협약이 있으면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2).
- 작성 방식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제31조 제1항). 구성은 노사가 정하지만, 위반하면 벌칙이 있는 사항(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 징계·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안전보건·재해부조, 시설·편의 제공과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 쟁의행위 — 제92조 제2호)은 무엇을 약속하는지 분명하게 적습니다.
-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정합니다.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넘게 정하면 3년이 됩니다(제32조 제1항·제2항). 만료 전후로 새 협약을 위해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체결하지 못하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종전 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새 협약을 맺을 때까지 효력을 잇는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어느 한쪽이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통고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신고
-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함께(연명으로) 단체협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붙여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따라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나 시·도, 시·군·구이고,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는 관할이 고용노동부일 때만 됩니다(지자체 관할이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96조 제2항).
- 시정명령과 해석
-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제31조 제3항), 이 명령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3조).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의견이 다르면 쌍방,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경우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하며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자주 틀리는 부분
- 합의한 내용을 회의록이나 메신저로만 남기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만들지 않는 경우 — 법은 서면 작성과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정합니다.
- 신고 기한(체결일부터 15일)을 넘기거나 한쪽만 신고하는 경우 — 신고는 쌍방 연명입니다.
- 유효기간을 3년보다 길게 적는 경우 — 3년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등 법령보다 낮은 기준을 정하는 경우 — 위법한 내용은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단체협약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 양쪽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제31조 제1항).
- 단체협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단체) 대표가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연명으로 냅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교섭·체결 권한이 있는 대표자(위임받았으면 위임 통보)인지
- 서면으로 작성해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 유효기간이 3년 이내로 적혔는지
-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쌍방 연명으로 신고서와 사본을 냈는지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단체협약 기준에 맞췄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꾼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법령 서식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서와 따로 갖출 의견 청취·동의 증명자료를 안내합니다.
- 표준취업규칙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6년 표준 취업규칙입니다. 일반 근로자용·단시간 근로자용과 징계 관련 서식이 한 HWP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의견 청취·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회사가 임금·근로시간·근무 장소·업무 같은 근로조건을 바꾸기로 합의할 때 변경 전·후를 나란히 적는 합의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고, 개별 합의와 회사 전체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도 안내합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기록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를 뽑고 그 과정을 남기는 기록입니다. 법령이 선출 방법과 서식을 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선출 절차와 공고·후보·투표·결과처럼 남겨 둘 기록을 안내합니다. 대표권과 선출 절차를 알리지 않고 동의서 서명만 모으는 것으로 선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정해진 서식 없음(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작성)
- 분야
- 근로·노무
- 법적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신고)·제32조(유효기간의 상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별지 제8호서식(단체협약신고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1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단체협약은 사업장·노동조합마다 내용이 크게 달라 전국 공통 서식이 없습니다. 이 안내는 노동조합법의 작성·신고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고서는 전국 공통 법령 서식이고, 관할 행정관청이나 노동포털로 냅니다. 구체적인 교섭·해석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단체협약 신고(온라인 신고·민원 서식 HWP, 관할이 고용노동부인 경우)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G050
- [관련 공식 서식]단체협약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서식8)
- [작성 안내]고용노동부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 2. — 확대된 사용자·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60200950
- [관련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1조
- [관련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2조
- [관련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3조
- [관련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첫 작성 — 단체협약의 작성·서명 방식, 유효기간, 15일 이내 신고(별지 제8호서식·노동포털)와 담을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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