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안내
제공: 확정일자부여기관(읍·면·동 주민센터·등기소 등)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를 찍어 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대항요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공매될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에게 받고(제3조의6 제1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상가·사무실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제5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안내를 함께 보세요.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 임대차 신고 자체의 작성·제출 — 신고서와 신고 기한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를 따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의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요건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 지역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또는 신고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시행령 제4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6).
준비할 것
- 방문: 계약서 원본(2장 이상이면 간인)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 인터넷등기소: 실명 확인이 되는 인증서와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
- 수수료(방문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항목별 작성 방법
- 받는 곳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가운데 한 곳에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법무부령 제2조 제2항).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실명 확인이 되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대법원규칙 제2조·제6조).
- 언제 받나
-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입주 전에도 받을 수 있고, 입주·전입신고와 같은 날이나 그 전에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인터넷등기소는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된 신청은 당일 부여하지만, 16시 이후에 접수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합니다(대법원규칙 제8조).
-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여야 하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져야 할 글자 사이의 빈 공간에는 줄을 그어 두고, 고친 곳은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적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종이 계약서가 2장 이상이면 간인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새 내용을 덧붙여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 — 법무부령 제3조).
- 수수료
- 방문은 1건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을 더 냅니다. 인터넷등기소는 1건 500원입니다(법무부령 제8조, 대법원규칙 제13조).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령이 정한 사람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계약하고 전자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등기소 신청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증인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릅니다.
- 받은 뒤
- 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부여일·부여기관이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잘 보관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부여기관의 확정일자부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앞으로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6 제4항).
자주 틀리는 부분
- 확정일자만 받고 입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 영수증이나 가계약서처럼 목적물·기간·보증금 등이 빠진 문서에 받은 경우 — 완성된 임대차계약서여야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 계약서·전입신고의 지번이나 동·호수를 등기와 다르게 적은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춰 봅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내지 않은 경우 —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계약서를 함께 낸 경우뿐입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확정일자는 기관이 계약서에 표시해 주므로 이 사이트에서 적을 것은 없습니다. 접수 전에 계약서의 빈 공간 줄 긋기·정정 표시·간인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계약서 원본·신분증(방문) 또는 인증서·계약서 스캔 파일(인터넷등기소)
- 신고 대상 계약이면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 —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처리됩니다
- 입주·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받는 날을 맞췄는지(가급적 이사 당일)
- 받은 뒤 확정일자번호·부여일·부여기관 표시 확인
함께 쓰는 문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읍·면·동에 전입을 신고할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세대 상황에 따라 3가지 서식 중 하나를 씁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안내 —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 임대차·매매 계약 전에 볼 곳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 안내 —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모집 공고를 찾는 곳, 공고문에서 확인할 자격과 제출 서류, 법이 정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안내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달라 이 페이지가 목록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확정일자부여기관(읍·면·동 주민센터·등기소 등)
- 분야
- 부동산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우선변제)·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4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규칙에 따른 전국 공통 절차를 정리한 안내입니다(2026-11-01 확인). 개별 계약이 보호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으며, 수수료·처리 방식은 접수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확정일자 신청https://www.iros.go.kr/
- [공식 안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신고 안내(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부여)https://rtms.molit.go.kr/main/serviceInfo.do
- [작성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확인 사항·수수료)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인터넷등기소 신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
-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5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확정일자 받는 곳·방법·수수료와 전입신고·주택 임대차 신고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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