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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 안내

제공: 국토교통부 · 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고 준비하는지 안내합니다.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유형별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에 담아 공고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그래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해당 모집 공고문이 기준이고, 이 페이지는 공고문을 읽는 방법과 법이 정한 공통 서류를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민간 임대인과 맺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안내를 봅니다.
  • 공공분양주택 청약 — 같은 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와도 자격과 서류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분양 공고문을 봅니다.
  • 이미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내는 재계약 안내를 따릅니다(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재계약 때도 제출 대상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마이홈포털과 LH청약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매입임대·전세임대·5년·10년 공공임대 등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유형마다 공급 주체·임대 기간·입주 대상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고, 시행규칙도 영구임대(별표 3)·국민임대(별표 4)·행복주택(별표 5)·통합공공임대(별표 5의2)·매입임대(제20조)·전세임대(제21조)를 따로 정합니다.
  • 마이홈포털의 모집공고 목록은 여러 기관의 공고를 모아 보여 주지만, 수집 시점 차이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급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는 공급기관이 게시한 공고문 원문을 봅니다.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해당 모집 공고문(공급기관 원문)과 정정공고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세대구성원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보고, 세대구성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마이홈포털 통합공공임대 안내). 공고문이 요구하면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세대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자·배우자와 시행령이 정한 세대원(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동의 대상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공고문의 제출 서류 표가 요구하는 증빙 — 우선공급·가점 같은 항목을 신청하면 그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

항목별 작성 방법

공고 찾기
마이홈포털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역·임대종류·입주대상으로 찾고,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공고 목록에서 공고문을 봅니다. 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그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됩니다. 같은 단지라도 정정공고·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따로 올라오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서 자격 확인
신청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소득·자산 기준과 적용 연도), 공급 구분(우선·일반 등)과 선정 방법을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마이홈포털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공고 뒤 공고 내용 가운데 정해진 일부 사항을 바꿀 때는 최초 청약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7항).
제출 서류 표 읽기
공고문의 제출 서류 표에서 누가(신청자·세대원) 무엇을 내는지, 발급 기준일, 원본·사본, 제출 방법(방문·우편·온라인)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공급 구분이나 가점 항목마다 서류가 다르므로 다른 공고의 목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는 ‘서류제출대상자 명단’과 ‘온라인서류제출’ 메뉴가 있으니, 서류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는 공고문과 이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 포함)하는 사람은 신청자·배우자 등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이고, 직접·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2조 제3항). 서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초 신청이나 재계약 때 한 번 내면 되고 동의 대상자가 늘면 그 사람 몫을 따로 내며, 2회 이상 거부·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조사
마이홈포털의 통합공공임대 안내에 따르면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공적 소득자료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으로 산정하고,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빼서 봅니다. 산정 방법은 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다른 공고나 다른 유형의 서류 목록을 그대로 준비하는 경우 — 공고와 공급 구분마다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 모집공고 모음 사이트의 요약만 보고 신청하는 경우 — 공급기관이 게시한 공고문 원문과 정정공고를 확인합니다.
  • 세대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빠뜨리는 경우 — 동의 대상 세대원마다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지난해 소득·자산 기준표로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 — 공고문에 적힌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동의자(신청자와 동의 대상 세대원)마다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이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는 데 동의하면 그 칸에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은 이 사이트가 아니라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공고문이 정한 신청서·확인서 등은 공급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공급기관의 공고문 원문과 정정공고를 확인했는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세대구성원 범위가 맞는지
  • 제출 서류 표의 대상자·발급 기준일·원본 여부·제출 방법과 기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동의 대상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안내 —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곳·방법·수수료와 전입신고·주택 임대차 신고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 같은 기관이 계약서에 찍어 주는 것이라,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국토교통부 · 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분야
부동산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8조(별지 제4호서식)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5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과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공고문과 신청 서식은 공급기관(LH·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공고문이나 서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고, 신청을 대신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게시 — 공고마다 다른 제출 서류를 확정하지 않고, 공고 찾는 곳·공고문에서 확인할 점·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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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