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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승낙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사용료나 보증금 없이 쓰도록 허락했다는 사실과 조건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민법은 이런 약정을 사용대차라 하고, 빌린 사람은 사용·수익한 뒤 그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제609조). 사업장 등으로 쓸 곳의 사용 권한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나, 가족 사이에도 용도·기간·비용 부담·반환을 분명히 해 두고 싶을 때 씁니다. 법령이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사용료(차임)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 —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입니다(민법 제618조). 주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씁니다.
  •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빌린 집·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려는 경우 — 이 양식은 소유자가 직접 승낙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29조) 먼저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돈을 받고 다시 빌려주면 전대차계약서를 씁니다.
  • 농지를 빌려주는 경우 — 농지법은 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게 하고(제23조 제1항),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1조 제2호). 농지법이 허용하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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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승낙서는 소유자가 허락하는 형식이지만, 사용대차는 두 사람의 약정으로 성립합니다(민법 제609조). ‘사용자 확인란’을 켜 두면 사용자도 같은 조건에 동의한다는 문장과 서명란이 들어가, 흔히 무상임대차계약서라고 부르는 두 사람의 약정으로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입니다(각 제2조). 무상 사용은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이므로 이 법들의 대항력·우선변제 같은 보호를 전제로 하지 말고, 기간과 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둡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끝난 때 돌려주고,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제2항).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유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14조).

준비할 것

  • 소유자·사용자의 성명(상호)·주소·연락처, 사용자와의 관계(선택)
  • 부동산 소재지, 건물 종류·면적(선택), 전부인지 일부인지(일부면 그 부분)
  • 용도, 사용 시작일, 끝나는 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비용 부담(관리비·공과금·수선), 지킬 사항, 반환과 원상회복, 붙임 서류(선택)

항목별 작성 방법

부동산과 범위
소재지를 동·호수까지 적고, 일부만 쓰게 하면 층·방·면적과 함께 쓰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이면 다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용도
무엇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 주거). 사용자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써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0조).
기간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 출력물에 ‘사용 기간의 끝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가 인쇄되고, 반환 시기는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끝나는 날을 정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비용 부담
사용자는 빌린 물건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고(민법 제611조 제1항), 그 밖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릅니다.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수선비를 누가 낼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반환과 원상회복
사용자는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고, 들여놓아 붙인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정한 용법에 어긋나게 써서 생긴 손해의 배상과 사용자가 쓴 비용의 상환은 소유자가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17조).
사업자등록에 쓸 때
국세청 안내의 개인 사업자등록 제출서류에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고, 무상으로 쓰는 사업장에 낼 서류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승낙서로 사업장 사용 권한을 확인받을 수 있는지,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지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합니다.
세금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면, 5년 동안의 무상 사용 이익을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은 제외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 또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소유자가 사업자이면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말로만 허락하는 경우 — 나중에 용도·기간·반환을 두고 다투지 않도록 서면으로 남기고 두 사람이 1부씩 보관합니다.
  • 사용료를 받으면서 무상사용 승낙서를 쓰는 경우 — 차임을 받으면 임대차입니다(민법 제618조). 실제와 다른 문서를 내지 않습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내는 경우 — 사업자등록·인허가처럼 기관마다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출력한 뒤 소유자가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사용자 확인란’을 넣었다면 사용자도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두 사람이 1부씩 보관합니다.
  •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출력 뒤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세무서 등)에 무상으로 쓰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이 승낙서로 되는지 확인
  • 소재지·쓰는 부분·용도가 실제와 같은지
  • 사용료·보증금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 — 받으면 임대차계약서
  • 서명한 원본을 두 사람이 1부씩 보관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 빌린 집·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때(전대) 원 임대차, 전대 부분·기간·보증금·차임, 임대인의 동의, 반환 조건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임대인 동의란을 넣거나 동의서 사본을 붙인다는 문장을 넣어 PDF·DOCX 로 받습니다.
  • 전입신고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읍·면·동에 전입을 신고할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세대 상황에 따라 3가지 서식 중 하나를 씁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부동산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04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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