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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매매계약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사고팔 때 어떤 물건을 어떤 상태로 얼마에 넘기는지, 판매자가 알린 하자와 수리 이력, 대금을 내고 물건을 넘기는 방법,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와 반품의 처리를 적어 두 사람이 확인하는 계약서입니다. 매매는 말로도 성립하지만, 계약서는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중고 물품을 파는 사업자(중고 판매점·통신판매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주는 계약서·영수증과 판매 조건을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제17조).
  • 중고 자동차 — 자동차 이전등록에 첨부하는 법정 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씁니다.
  • 집·토지 같은 부동산 —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미 분쟁이 생긴 경우 —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고, 어려우면 플랫폼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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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생활법령은 물건을 영업으로 팔거나 사지 않는 비사업자 개인 사이의 거래를 중고거래라고 설명하고, 중고거래는 일반 전자상거래와 달리 단순 변심 7일 이내 환불 같은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플랫폼이 알려야 한다는 기준(『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반품 조건은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둡니다.
  • 금전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실만 확인합니다. 물건의 상태와 하자, 인도·반품 조건까지 남기려면 이 계약서를 씁니다.

준비할 것

  • 판매자·구매자의 성명과 연락처(주소는 선택)
  • 물품 정보 — 품명, 제조사·모델명, 수량, 구입 시기·구입처, 구성품
  • 전체 상태와 판매자가 알고 있는 하자·수리 이력
  •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 인도일과 인도 방법(직거래 장소 또는 택배비 부담)
  • 하자담보 방식, 반품·환불과 그 밖의 특약

항목별 작성 방법

물품 정보와 하자
생활법령이 소개하는 분쟁해결기준은 판매자가 브랜드·모델명·구매시기·구성품 같은 기본정보와 하자 여부·내용·정도, 수선·수리 이력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게 합니다. 계약서에도 판매 글과 같은 내용을 적고, 사진은 따로 보관합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명확하게 알렸다면 판매자가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알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알린 것보다 심해 구매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금 지급과 계좌 확인
계좌이체라면 예금주가 판매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이체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경찰청 누리집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로 판매자의 전화번호·계좌번호에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계좌번호는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고 출력한 뒤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 이체 내역과 채팅·판매 글 캡처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인도
직거래는 물건을 받는 자리에서 상태와 작동을 확인합니다. 택배라면 판매자는 발송 전 물품·포장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운송장 번호를 알리며, 구매자는 받은 뒤 개봉 과정과 상태를 기록하고 바로 확인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대금을 물건과 맞바꾸기로 했다면 인도 장소에서 내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제586조).
하자담보
‘민법에 따름’은 법이 정한 대로 둡니다 — 알리지 않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제,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합니다(민법 제580조·제575조 제1항·제582조). ‘기간을 정함’과 ‘현재 상태 그대로’는 판매자의 책임을 줄이는 특약이지만, 판매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는 효력이 없다는 문장이 함께 인쇄됩니다(제584조).
반품·환불
단순 변심 반품을 받을지, 하자로 계약을 해제할 때 대금과 택배비를 어떻게 돌려줄지 적습니다. 생활법령이 소개하는 분쟁해결기준은 물건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하고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판매 글이나 계약서에 하자를 ‘사용감 있음’처럼 흐리게 적는 경우 — 위치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무엇을 알렸는지 다투지 않습니다.
  • 물건을 보기 전에 예약금·계약금부터 보내는 경우 — 생활법령은 사기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주고, 가능하면 직접 만나 확인하거나 안전결제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 ‘현재 상태 그대로’에 서명하면 어떤 하자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판매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에는 면제 특약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584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계좌이체라면 입금 계좌를 출력한 뒤 빈칸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판매 글의 사진·설명과 계약서의 물품 상태·하자가 같은지
  • 계좌이체라면 예금주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했는지
  •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1부씩 갖고, 이체 내역·채팅·판매 글 캡처를 함께 보관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날짜·명목을 적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세법상 법정 지출증빙(적격증빙)은 아닙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거래 내용을 적고 서명하는 법정 서식으로,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할 때 쓰는 별지 제15호서식(HWP·PDF)으로 연결하고, 매매업자 거래용과의 차이, 함께 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집·토지 같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국가가 정한 표준 매매계약서가 없어,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등기·권리·중개), 계약서에 꼭 들어갈 내용, 계약 뒤 거래 신고와 등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소비자·생활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23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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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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