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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등록 신청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회사가 상대 회사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 정보와 담당자, 결제 조건을 적어 거래처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등록받는 회사는 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급 거래처는 통장 사본도)으로 거래처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거래 조건 전체를 정할 때 — 물품공급계약서 같은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거래처 등록은 연락처와 정산 정보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 공공기관의 입찰·조달 업체 등록 — 기관이 정한 등록 절차와 서식을 따릅니다.
-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 정보를 받는 용도 —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이 서식에는 그런 칸이 없습니다.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거래처 등록 신청서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 정보와 정산 정보를 맞추는 문서이고, 견적서는 가격 제안, 발주서는 주문, 물품공급계약서는 거래 조건에 대한 합의입니다.
- 등록 구분을 ‘공급 거래처’로 고르면 대금 받을 계좌 칸(은행·예금주와 계좌번호 빈칸)과 통장 사본이 들어가고, ‘구매 거래처’면 빠집니다.
준비할 것
- 등록 구분(공급·구매 거래처), 거래 품목·서비스
-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과세 유형·업태·종목·사업장 주소·대표 전화(사업자등록증 기준)
- 담당자 성명·부서·업무 전화·업무 이메일
- 결제 조건, 세금계산서 이메일, 공급 거래처는 대금 받을 은행·예금주(계좌번호는 출력 뒤 직접 기재)
- 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급 거래처는 통장 사본
항목별 작성 방법
- 회사 정보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를 그대로 적고 과세 유형도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해 첫 과세기간에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미리 확인합니다.
- 사업자 상태 확인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휴업·폐업 여부와 과세 유형을 조회하는 사업자 상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홈택스 ‘사업자상태조회’). 등록받는 회사는 조회한 날과 결과를 맨 아래 회사 확인란에 적어 둡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자는 거래 연락에 필요한 만큼(성명·부서·업무 전화·업무 이메일)만 적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도 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동의를 받아 수집한다면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대금 받을 계좌
- 계좌번호는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출력한 뒤 빈칸에 직접 적거나 통장 사본을 붙입니다. 등록받는 회사는 예금주가 신청 회사와 같은지, 통장 사본의 계좌와 적은 계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계좌 변경
- 이미 등록한 계좌를 바꿀 때는 새 통장 사본을 붙여 다시 신청하게 하고, 등록받는 회사는 요청 메일·문서에 적힌 연락처가 아니라 전에 확인해 둔 연락처로 전화해 요청이 맞는지 확인한 뒤 바꿉니다. 이메일이나 문서만 믿고 계좌를 바꾸면 다른 사람이 보낸 요청에 속을 수 있습니다.
- 서명과 제출
- 신청 회사의 대표자나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급 거래처는 통장 사본도)과 함께 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통장 사본 없이 계좌번호만 받아 등록하는 경우 — 예금주와 계좌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 이메일로 온 계좌 변경 요청을 확인 없이 반영하는 경우 — 전에 확인해 둔 연락처로 다시 확인합니다.
- 거래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대표자 주민등록번호·자택 주소 등)를 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상호·대표자로 적는 경우 —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정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출력한 뒤 신청 회사의 대표자나 권한 있는 사람이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공급 거래처는 출력한 뒤 계좌번호를 빈칸에 직접 적거나 통장 사본을 붙입니다.
- 맨 아래 회사 확인란은 등록받는 회사가 확인한 뒤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
- 담당자 정보가 거래 연락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갔는지
- 공급 거래처라면 계좌번호를 적었거나 통장 사본을 붙였는지, 예금주가 신청 회사와 같은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붙였는지
함께 쓰는 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물품공급계약서 — 사업자끼리 물품을 사고팔 때 품목·수량·가격·납기·검수·대금 지급·불량 처리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금액 합계를 계산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대리점 거래처럼 공식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그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견적서 — 품목·수량·단가를 넣으면 금액과 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가 계산되는 견적서입니다. PDF 와 수식이 들어간 XLS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거래·회계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2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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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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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6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6조
- [공식 안내]홈택스(사업자 상태 조회)https://www.hometax.go.kr/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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