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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등록 신청서 안내로

거래처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 버전 vendor-registration@1 · 2026-11-01 검수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새로고침·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어떤 양식을 작성했는지 같은 이용 통계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집계합니다.

* 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등록 구분

신청 회사가 물건·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공급 거래처’, 사고 대금을 내면 ‘구매 거래처’를 고릅니다. ‘공급 거래처’를 고르면 대금을 받을 은행·예금주와 계좌번호 빈칸, 통장 사본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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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적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사업 정보만 적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자택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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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합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간이과세자 가운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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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거래 연락에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회사 업무용 전화와 이메일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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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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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이메일입니다. 담당자 이메일과 같으면 비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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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신청 회사 이름과 같아야 확인이 쉽습니다. 계좌번호는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출력 뒤 직접 기재) — 출력 후 수기 작성

사이트에서는 계좌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출력한 뒤 빈칸에 직접 적거나 통장 사본을 붙입니다.

붙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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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내(선택)

등록받는 회사가 담당자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쓰는지 알리는 문장입니다. 회사가 정한 내용으로 적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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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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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끝에 ‘○○○ 귀하’로 들어갑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출력 후 수기 작성

출력한 뒤 신청 회사의 대표자나 권한 있는 사람이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회사 확인란(등록받는 회사가 적음)

출력물 맨 아래에 빈칸으로 들어갑니다. 등록받는 회사가 신청서를 받은 뒤 확인한 내용을 적습니다.

사업자 상태 조회(조회일·결과) — 출력 후 수기 작성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자 상태 조회로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한 날과 결과를 적습니다.

계좌 확인(확인 방법·연락처) — 출력 후 수기 작성

통장 사본과 적은 계좌가 같은지, 예금주가 신청 회사인지 보고, 미리 알고 있던 연락처로 확인했다면 그 방법을 적습니다.

확인자·확인일 — 출력 후 수기 작성

등록받는 회사에서 확인한 사람과 날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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