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미수금 관리대장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XLSX
여러 거래처에 청구했지만 아직 다 받지 못한 돈을 청구 건별로 모아, 결제 기한·회수액·잔액·연체 여부와 독촉 기록을 관리하는 사내 대장입니다. 기준일 현재 미수금 잔액 합계를 맨 위에 보여 주어 어느 거래처부터 챙길지 정하는 데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거래처 한 곳과의 모든 거래·결제와 잔액을 정리하려는 경우 — 거래처 원장을 씁니다.
- 거래처에 돈을 달라고 보내는 문서 — 이 대장은 내부 기록입니다. 지급 요청은 대금 청구서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법원을 통한 회수 — 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원 절차를 따릅니다.
입력하면 PDF · XLS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미수금 관리대장은 청구 건마다 남은 돈과 연체 상황을 보는 표이고,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 하나와의 거래 흐름과 잔액을 보는 장부입니다.
- 사이트는 칸끼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잔액(청구액 − 회수액)은 직접 적고, 열마다 합계와 미수금 잔액 합계만 냅니다.
준비할 것
- 작성 부서·작성자, 기준일
- 청구 건마다 거래처·청구일·결제 기한·청구액·회수액·잔액·상태
- 연락·독촉 기록과 거래처의 답(지급 약속 날짜 등)
항목별 작성 방법
- 청구 건
- 세금계산서나 대금 청구서 한 건을 한 줄에 적습니다. 청구일과 결제 기한을 함께 적어 두어야 연체 여부와 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 회수액·잔액
- 일부만 받았으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회수액에, 청구액 − 회수액을 잔액에 적습니다(사이트는 이 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받으면 잔액을 0으로 적고 상태를 ‘완납’으로 바꾼 뒤, 확인이 끝나면 다음 대장에서 뺍니다. 합계 행에서 청구액 합계 − 회수액 합계가 잔액 합계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상태와 연체
- 기준일 현재 결제 기한이 지났으면 ‘연체 ○일’처럼 적고, 일부 회수·분할 약속·내용증명 발송 같은 진행 상황을 짧게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조치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 독촉 순서
- 먼저 대금 청구서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연락·조치 기록에 남겨 둡니다.
- 소멸시효
- 돈을 받을 권리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상법 제64조),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나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제3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됩니다(제168조). 다만 독촉(최고)만 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어느 기간이 적용되고 언제 끝나는지는 채권마다 다르니 오래된 미수금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 결재
- 결재란 직책은 회사 결재선에 맞춰 바꾸고, 필요 없으면 ‘결재란을 넣습니다’를 끕니다. 결재자는 출력본에 직접 서명합니다.
- 엑셀 파일
- XLSX 의 미수금 표는 엑셀 ‘표’ 기능으로 되어 있어 번호와 합계 행(‘○건’과 청구액·회수액·잔액 합계), 그 아래 미수금 잔액 합계가 수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청구 건을 늘리려면 마지막 행의 맨 오른쪽 칸에서 Tab 을 누르거나 표 안에 행을 삽입하세요 — 번호가 저절로 채워지고 합계가 그 행까지 셉니다. 잔액 칸은 수식이 아니라 적은 숫자라 회수액을 고치면 잔액도 함께 고칩니다. 거래처·상태 열의 필터로 거래처별·연체 건만 골라 볼 수 있고(필터로 숨긴 행은 합계에서 빠집니다), 정렬·필터는 청구 행만 다루고 합계 행은 맨 아래에 남습니다. 맨 위의 ‘미수금 잔액 합계 금 ○○원정(₩…)’ 줄과 연락·조치 기록은 고정된 글자라 직접 고쳐야 합니다. 엑셀(Microsoft Excel)로 확인한 동작이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표 기능이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회수액만 고치고 잔액을 그대로 두는 경우 — 합계 행으로 청구액 − 회수액 = 잔액인지 확인합니다.
- 결제 기한 없이 청구해 연체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경우
- 전화 독촉만 되풀이하다 오래 지나는 경우 — 독촉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 이 대장을 그대로 거래처에 보내는 경우 — 다른 거래처의 정보가 함께 나갑니다. 거래처에는 대금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따로 보냅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결재란을 넣었다면 결재자가 출력본에 직접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행마다 청구액 − 회수액 = 잔액인지, 합계 행에서도 맞는지
- 기준일과 연체 일수가 맞는지
- 오래된 연체 건의 다음 조치(대금 청구서·내용증명·지급명령)를 정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거래처 원장 — 거래처 한 곳과의 외상 거래(발생)와 입금·지급(결제)을 정리해 받을 돈이나 줄 돈(기말 잔액)을 내고, 거래처와 잔액을 맞춰 본 결과를 남기는 장부입니다. 매출처·매입처를 고를 수 있고, PDF 와 엑셀 표가 들어간 XLSX 로 받습니다.
- 대금 청구서 — 납품이나 작업을 마친 뒤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입니다. 근거 계약·발주와 산출 내역·합계·지급 기한을 적어 PDF·XLS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지급 증빙이 아니며, 계좌번호는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거래·회계
- 제공 형식
- Web · PDF · XLS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XLS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2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 [관련 법령]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관련 법령]상법 제64조(상사시효)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관련 법령]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관련 법령]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관련 법령]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4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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