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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신청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회사 일로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다녀오기 전에 출장자·기간·출장지와 방문처·목적·이동 수단·예상 경비를 적어 결재를 받는 사내 문서입니다. 결재를 받은 출장은 다녀온 뒤 출장보고서와 경비 정산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공무원의 공무 출장 — 기관이 정한 출장·여비 절차를 따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정한 대통령령이라(제1조) 회사 출장비 기준이 아닙니다.
- 다녀온 뒤 출장비 정산 — 실제로 쓴 금액은 영수증과 함께 회사 정산 서식(지출결의서 등)으로 정산합니다.
- 출장 앞뒤에 붙여 쓰는 개인 휴가 — 출장 일정에 넣지 않고 휴가 신청서로 따로 냅니다.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출장신청서는 떠나기 전에 승인을 받는 문서이고, 출장보고서는 다녀온 뒤 결과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교통비·숙박비·식비·일비 같은 여비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주는지는 회사 여비 규정을 따릅니다.
준비할 것
- 출장자 성명·소속·직위, 동행자
- 국내·해외 구분, 출장지·방문처, 출발일·복귀일
- 출장 목적과 업무 일정
- 이동 수단·숙박, 예상 경비와 산출 근거, 선지급 요청액(선택)
- 업무 대행자, 결재란에 넣을 직책
항목별 작성 방법
- 기간·일정
- 출발일과 복귀일, 날짜별 업무 일정을 적습니다. 회사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모아야 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일정은 적지 않습니다. 출장 앞뒤에 휴가를 붙인다면 그 날은 휴가 신청으로 따로 냅니다.
- 예상 경비
- 회사 여비 규정이 나눈 항목대로 적고, 인원·횟수·단가 같은 산출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사이트는 회사의 여비 기준을 알지 못하므로 금액이 규정 안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선지급을 받았다면 다녀온 뒤 실제로 쓴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이동 수단·숙박
- 실제로 쓸 교통수단과 숙박 일수를 적습니다. 개인 차량을 쓰거나 숙박비 한도를 넘을 것 같으면 결재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합니다. 해외 출장이라도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이 신청서에 적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에 통상 소정근로시간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면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제2항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휴일에 이동하거나 이동이 긴 출장은 회사 규정과 노사 합의를 미리 확인합니다.
- 결재
- 결재란 직책은 회사 결재선에 맞춰 바꿉니다(최대 6칸). 회사가 전자결재를 쓰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복귀일이 출발일보다 앞서는 경우 — 사이트가 먼저 알려 줍니다.
- 출장 목적을 ‘업무 협의’처럼 뭉뚱그려 적는 경우 —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지 적습니다.
- 결재 전에 교통편·숙소를 먼저 결제하는 경우 —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와 취소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회사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청인은 출력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합니다.
- 결재란은 결재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예상 경비가 회사 여비 규정의 항목·한도에 맞는지
- 방문처·일정이 확정됐는지(바뀌면 다시 알리기)
- 회사 서식·전자결재가 따로 있는지
함께 쓰는 문서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회사·업무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06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8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조
- [관련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목적) — 국가공무원의 공무 여행에 적용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여비규정/제1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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