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안내

제공: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위택스 ·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과세된 지방세를 세목별로 증명하는 서류로, 세목·부과연월·부과유형·과세번호·세액이 나옵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별지 제49호서식). 본인은 위택스·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시·군·구 세무부서나 읍·면·동 방문, 팩스·우편,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이고, 그 밖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아니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지방세를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정부24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쓸 수 없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별지 제49호서식).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국세(소득세 등)의 소득·체납 증명 — 소득금액증명이나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가 부과된 사실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증명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정부24 안내).
  • 위택스 증명서 종류에는 납세증명서·과세증명서 말고도 납부확인서·미과세증명서 등이 따로 있습니다(위택스 이용안내).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세목·기간(부과연도)·지역과 사용목적을 미리 확인합니다. 증명서에 사용목적과 세목·부과연월이 적힙니다(별지 제49호서식)

항목별 작성 방법

어디서 받나
본인은 위택스·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습니다. 위택스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고 신청 즉시 발급하며, 납세자 정보가 있는 개인은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위택스 이용안내). 시·군·구 세무부서나 읍·면·동·출장소 방문, 팩스·우편,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민원입니다.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따로 내는 신청서는 없습니다(정부24 안내).
증명에 나오는 것
납세자의 성명(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주소·상호와 사용목적, 과세대상 표(세목·부과연월·부과유형·과세번호·세액·비고)가 나오고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이 찍힙니다. 토지 재산세는 필지별 과세내역 부표가 붙을 수 있는데, 필지별 세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나눈(안분한) 금액이라 참고용입니다(별지 제49호서식과 부표).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에 맞추기
제출처가 어떤 세목(예: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과 어느 기간의 과세분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 지역에 과세된 지방세가 있으면, 발급받은 뒤 제출처가 요구하는 지역·세목·기간이 증명서에 모두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수수료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이고, 그 밖의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정부24 안내, 서식의 ‘수입증지 —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금액은 발급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방문해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보여 줍니다 — 법인은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정부24 안내).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게는 민감정보가 아닌 정보만 제공됩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자주 틀리는 부분

  •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내는 경우 — 과세 사실의 증명이지 체납 여부의 증명이 아닙니다.
  • 재산 소유를 증명하려고 쓰는 경우 — 서식에 재산소유 유무 확인용으로 쓸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 토지 재산세 부표의 필지별 세액을 확정 세액처럼 쓰는 경우 —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나눈(안분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정부24 안내).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한 증명 이름이 세목별 과세증명서인지(납세증명서·납부확인서가 아닌지)
  • 요구한 세목·기간·지역이 증명서에 모두 나왔는지
  • 대리인이 받으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안내 —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위택스·정부24·시·군·구·읍·면·동·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 내야 하는 경우, 유효기간, 대리 신청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납세증명서(국세) 발급 —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으로 확인된 한 해 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을 홈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 발급 가능 시기, 대리 발급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안내 —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 임대차·매매 계약 전에 볼 곳을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발급 안내
제공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위택스 · 정부24
분야
세금·창업
정부 제출 분류
세금·증명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33조·별지 제49호서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5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정부24·위택스 안내와 지방세기본법령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수수료와 발급 조건은 공식 사이트와 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창구·증명 내용·납세증명서와의 차이·수수료·대리 신청 서류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