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안내

제공: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위택스 ·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빼고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세무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까지 확인해 발급합니다(같은 영 제6조 제2항). 본인은 위택스·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시·군·구·읍·면·동 방문·팩스·우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국세청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납세증명서(국세) 발급 안내 참고).
  • 어떤 지방세가 얼마 부과됐는지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지방세를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정부24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빌리기 전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려는 경우 —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국세 납세증명서는 세무서(국세청)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합니다. 제출처가 국세·지방세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가 부과된 사실의 증명, 납부확인서는 낸 사실의 증명으로 서로 다릅니다(정부24 안내).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발급 창구에서 사용목적(대금수령·해외이주·부동산 신탁등기·그 밖의 목적)과 매수를 정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항목별 작성 방법

어디서 받나
본인은 위택스·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습니다. 위택스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고 신청 즉시 발급하며, 납세자 정보가 있는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위택스 이용안내). 시·군·구·읍·면·동이나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민원이며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정부24 안내).
언제 내야 하나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기는 등기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내게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 신탁 등기는 그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납세증명으로 한정).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금을 받으면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으면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냅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그 밖에 제출처가 요구하면 그 안내를 따릅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부 수의계약 대금,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는 경우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제출받을 기관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출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이 오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분 제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줄 수 있고, 그때는 증명서에 유효기간과 사유가 적힙니다(시행령 제7조).
대리인이 받을 때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방문해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을 보여 줍니다. 상속인은 상속인의 신분증을,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냅니다(정부24 안내). 위임장 서식은 접수 기관에 정해진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창구·팩스·우편 신청서
창구·팩스·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성명(법인명)·주소·연락처, 사용목적(대금수령이면 대금 지급자, 해외이주면 이주번호·신고일, 신탁등기면 부동산 표시), 신청부수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해외이주 여권 발급 신청용이면 담당 공무원이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직접 냅니다(서식 뒤쪽).

자주 틀리는 부분

  •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바꿔 내는 경우 — 발급 기관과 증명 대상이 다릅니다.
  • 유효기간(발급일부터 30일, 줄었으면 증명서에 적힌 날)이 지난 증명서를 내는 경우
  •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정부24 안내).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국세·지방세 가운데 무엇을, 어떤 용도로 요구하는지
  • 유효기간 안인지(발급일부터 30일, 단축됐으면 증명서에 적힌 날까지)
  • 대리인이 받으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 납세증명서(국세) 발급 —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안내 — 어떤 지방세가 언제 얼마 부과됐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세목별로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위택스·정부24·시·군·구·읍·면·동·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 증명에 나오는 내용, 납세증명서·납부확인서와의 차이, 수수료, 대리 신청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위임장(민원 처리 공통) — 민원 신청이나 서류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쓰는 행정안전부 공통 위임장입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발급 안내
제공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위택스 · 정부24
분야
세금·창업
정부 제출 분류
세금·증명
법적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조·제4조~제7조, 시행규칙 제2조·별지 제1호서식(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7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정부24·위택스 안내와 지방세징수법령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발급 조건은 공식 사이트와 접수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창구·제출하는 경우·유효기간·대리 신청 서류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