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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법정 증빙이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받는 사람에게 전자우편이 가고 국세청 전송도 자동으로 됩니다(국세청 안내). 이 페이지는 의무·기한·방법을 안내합니다 — 모두의 도구는 효력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나 가격을 제안하는 견적서 —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각 문서 페이지를 보세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면세 거래의 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하는 경우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7항). 사유별 발급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의무 발급 대상: 법인사업자 전부,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계속 의무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항, 국세청 안내). 세무서는 의무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알려 주고, 그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항).

준비할 것

  •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받는 사람의 전자우편(수신함) 주소
  • 전자서명 수단: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손택스 생체(지문 등)인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보안카드(국세청 안내)

항목별 작성 방법

발급 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해 발급합니다(무료). ②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사이트나 자체 ERP 시스템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받은 보안카드로 전화 ARS(126-1-2-1)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고(1회 1천만원·1일 3천만원 한도),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계약서·거래명세표·입금증 같은 거래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발급 기한
원칙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거래처별로 한 달(또는 그 안에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기간 종료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그날이 공휴일·토요일 등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받는 사람에게 전자우편이 가고 국세청 전송도 자동으로 되어 따로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안내).
발급이 끝나는 때
받는 사람이 지정한 수신함(전자우편)이나 국세청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 발급된 것으로 봅니다. 문자(SMS)로 발급 사실만 알리거나 링크로 확인하게 하는 것, 전자서명하지 않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아직 발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으면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1항·제12항, 국세청 안내).
늦거나 빠뜨리면
발급 시기를 지나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전자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가 가산세입니다. 전송 기한을 지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0.3%, 그때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조회와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금액만 적고 거래처별 명세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세금계산서로 생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의 법정 증빙은 세금계산서입니다.
  • 문자나 링크만 보내고 발급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 전자서명된 파일이 받는 사람의 수신함이나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발급이 끝납니다.
  • 월합계로 발급하면서 다음 달 10일을 넘기는 경우 —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 발급 의무 통지를 받고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내가 전자 발급 의무자인지(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공급시기와 발급 기한(월합계는 다음 달 10일)
  • 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약·거래명세서 금액과 같은지
  • 홈택스가 아닌 시스템으로 발급했다면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었는지
  • 거래명세서 — 물품을 납품하거나 거래할 때 품목·수량·금액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명세서입니다. 합계가 계산되고 인수자 서명란이 있으며 PDF·XLSX 로 받습니다.
  • 견적서 — 품목·수량·단가를 넣으면 금액과 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가 계산되는 견적서입니다. PDF 와 수식이 들어간 XLSX 로 받습니다.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날짜·명목을 적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세법상 법정 지출증빙(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
분야
세금·창업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제60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3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의무 기준 금액과 가산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발급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사이트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으므로 국세청 발급 경로와 의무·기한·가산세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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