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물품 기증·수령확인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단체·기관이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 실제로 받은 물품의 품목·수량·상태와 받은 날을 받은 쪽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기증자는 기증한 사실의 기록으로, 단체·기관은 들어온 물품의 관리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소득공제나 법인의 기부금 처리를 받으려는 경우 — 기부금단체가 발급하는 법정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때는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이 확인서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에 물품을 기탁하는 경우 — 이런 기관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발적 기탁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용도를 지정한 기탁을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등 예외 절차가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5조). 기관이 정한 절차와 서식을 따릅니다.
  •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금전 영수증을 씁니다(세액공제용이면 법정 기부금영수증).
  • 사업자 사이에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 납품확인서를 씁니다.
내용 입력하기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법정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공제대상 단체의 근거법령을 적고, 기부내용의 구분란에 ‘금전’ 또는 ‘현물’을, 현물은 품명·수량·단가와 금액을 적어 발급합니다 — 현물 단가는 기부자와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적습니다(별지 제45호의2서식 작성방법). 이 확인서는 금액을 적지 않고 받은 사실만 확인합니다. 법정 서식과 발급 안내는 이 사이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양식·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납품확인서는 거래로 공급한 물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대가 없이 기증한 물품은 이 확인서를 씁니다.

준비할 것

  • 기증자의 성명(단체·회사 이름)과 연락처
  • 받은 단체·기관의 이름(대표자·소재지·연락처 선택)
  • 받은 날과 장소
  • 물품별 품목·규격, 수량과 단위, 상태
  • 사용 용도와 받을 때 확인한 사항(선택)
  • 확인자(받은 담당자)의 성명과 직위

항목별 작성 방법

품목·수량·상태
받은 물품을 품목별로 한 줄씩 적고, 수량은 받을 때 직접 센 수량을 적습니다. 상태 칸에는 ‘새 제품(미개봉)’, ‘사용 제품(양호)’, ‘작동 확인’처럼 받을 때 본 그대로 적습니다. 일부를 돌려주었다면 실제로 남긴 수량만 적고 받을 때 확인한 사항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금액
이 확인서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기증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받은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단체에 법정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확인일과 서명
확인일은 받은 날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물품을 받은 담당자가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단체 이름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단체가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이 확인서에 금액을 적어 세액공제 서류처럼 쓰려는 경우 — 공제에는 법정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 받기로 한 물품을 받기 전에 확인서부터 써 주는 경우 — 실제로 받은 날짜와 수량만 적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물품을 받은 단체·기관의 확인자가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적은 품목·수량이 실제로 받은 물품과 같은지
  • 확인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는지
  • 세액공제가 필요하면 법정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했는지
  • 기증자와 단체가 1부씩 보관
  • 기부금영수증 발급 양식·안내 — 기부를 받은 단체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법정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HWP·PDF)과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연결하고, 서식 항목·근거법령 코드·발급 단체의 의무·기부자가 연말정산에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영수증은 실제로 기부를 받은 단체만 발급할 수 있어 사이트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 납품확인서 —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했고 받는 쪽이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일·장소·품목·수량과 함께 받은 쪽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 없이 받은 사실만 확인하며(검수 합격·대금 지급 확인이 아님), PDF·DOCX 로 받습니다.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날짜·명목을 적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세법상 법정 지출증빙(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소비자·생활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23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