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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신청서

제공: 법무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 DOC · Web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증(비자)을 받으려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내는 법정 신청서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인적사항·여권·연락처·혼인과 가족·학력·직업·방문 정보·초청인·방문경비를 적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며,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5)를 함께 냅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전자서식으로 미리 작성해 제출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증 발급 여부는 심사로 정해지고, 사증이 있어도 입국할 때 입국거부 사유가 확인되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이미 받은 사람 — 별지 제17호의3서식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를 씁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 —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로 신청하고,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
  • 이미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를 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사증면제협정 대상 국가의 국민처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비자포털 첫 화면의 ‘비자안내 >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과 사증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비자포털의 전자서식(비자신청서)은 신청서를 미리 작성·제출하는 것이고, 바코드가 인쇄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가지고 거주국을 관할하는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야 신청이 끝납니다. 공관 방문 없이 받는 전자비자는 일부 자격에만 있습니다(비자포털 안내).

준비할 것

  • 인적사항: 여권의 영문 성명, 한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출생국가, 국가신분증번호, 다른 성명 사용 여부, 복수 국적 여부와 사진
  • 신청 사증 정보(90일 이하 단기·90일 초과 장기, 체류자격), 여권정보(종류·번호·발급국가·발급지·발급일·만료일, 다른 여권)
  • 연락처(본국 주소, 현 거주지, 전화, 전자우편, 비상시 연락처), 혼인·가족, 학력, 직업
  • 방문정보: 입국목적, 체류예정기간, 입국예정일, 체류예정지(호텔 포함), 한국 내 연락처, 과거 5년의 한국 방문·다른 나라 여행, 국내 체류 가족·동반입국 가족
  • 초청 정보(초청인·초청회사,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와 방문경비(미국 달러 기준 금액, 경비지급자)
  • 작성 도움 여부, 신청일자와 신청인 성명·자필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원본과 작성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HWP·PDF)나 하이코리아·법무부 민원서식(HWP·PDF·DOC)에서 받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신청 > 전자서식(비자신청서)’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사실에 근거해 빠짐없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쓰고, 선택 사항은 [√] 표시하며 ‘기타’를 고르면 상세 내용을 적습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에 쓰거나 관련 서류를 더 낼 수 있습니다(서식).
1. 인적사항과 사진
여권에 적힌 대로 영문 성(Family Name)과 이름(Given Names)을 쓰고, 한국에 출입국할 때 다른 성명을 쓴 적이 있거나 복수 국적이면 ‘예’를 고르고 내용을 적습니다. 사진은 35mm×45mm로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이고,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서식).
2.~7. 사증·여권·연락처·가족·학력·직업
체류기간(90일 이하 단기 또는 90일 초과 장기)과 신청할 체류자격을 적고, 여권 종류·번호·발급국가·발급지·발급일·만료일과 다른 유효한 여권이 있는지 적습니다. 연락처에는 본국 주소, 현 거주지(본국 주소와 다를 때), 전화·전자우편과 비상시 연락처를, 이어서 혼인·자녀, 최종학력, 직업과 회사·학교 정보를 적습니다(서식).
8. 방문정보
입국목적, 체류예정기간, 입국예정일, 체류예정지(호텔 포함)와 한국 내 연락처를 적고, 과거 5년 동안 한국을 방문한 경력과 한국 외에 여행한 나라,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가족을 적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입니다(서식).
9. 초청 정보와 10. 방문경비
초청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있으면 이름(회사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방문경비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적고, 경비를 내는 사람(본인 포함)이나 단체의 이름, 관계, 지원 내용, 연락처를 적습니다(서식). 초청장을 함께 낸다면 이 칸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씁니다.
11. 작성 도움과 12. 서약·서명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면 그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관계를 적습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신청일자와 신청인 성명을 쓴 뒤 자필로 서명합니다. 17세 미만이면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서명하고, 성명과 서명을 적지 않으면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서식).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과 별표 5가 체류자격별로 정합니다. 공통으로 여권과 여권 사본을 내고,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이 90일을 넘게 체류하려고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재외공관 지정병원의 결핵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고(별표 5 유의사항), 하이코리아 사증 매뉴얼은 단기방문 일부 자격의 입국목적 서류를 공관별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접수 공관 홈페이지의 영사(비자) 안내를 꼭 확인합니다.
수수료
심사수수료는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미화 40달러, 91일 이상 단수사증 60달러,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70달러, 횟수 제한 없는 복수사증 90달러 상당입니다(시행규칙 제71조). 공관은 주재국 통화로 받을 수 있고, 국제관례·상호주의나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다르게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할 때 받고 사증이 불허되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비자포털 수수료 안내).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첫 화면의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에서 ‘재외공관’을 고르고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넣어 확인합니다.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문서로 받으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서식 유의사항).

자주 틀리는 부분

  • 단기(C 계열) 사증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려는 경우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 소지자는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서식이 안내합니다.
  • 서명이나 성명을 빠뜨리는 경우 —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서식).
  •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거짓 서류를 내는 경우 — 사증·체류허가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94조).
  • 사증을 승인받은 뒤 여권을 새로 받고 알리지 않는 경우 — 분실·훼손 등으로 여권을 새로 받으면 변경된 여권정보를 사증 처리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서식 유의사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청인이 서약란에 성명을 쓰고 자필로 서명합니다(‘신청인 성명 (자필서명)’). 17세 미만이면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서명합니다(서식).
  • 여권번호·국가신분증번호는 원본 서식이나 비자포털 전자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해당하는 질문에 모두 답했는지, 규격에 맞는 사진(6개월 이내)
  • 신청인 성명과 자필서명(17세 미만은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서명)
  • 여권과 여권 사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접수 공관 안내), 해당하면 결핵 건강진단서
  • 수수료
  • 전자서식으로 작성했다면 바코드가 인쇄된 신청서와 여권·사진·수수료·첨부서류를 가지고 거주국 관할 공관 방문
  • 외국인 초청장 — 외국인이 사증(비자)을 신청할 때 입국 목적을 소명하려고 내는 초청장입니다. 결혼이민 등 일부를 빼면 전국 공통 서식이 없고 공관·사증 종류마다 요구가 달라, 접수 공관의 안내를 찾는 방법과 초청장에 담을 내용, 법무부가 서식을 정한 초청장, 함께 준비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 출입국 신원보증서 — 외국인의 사증·체류허가 등과 관련해 초청자나 관계인이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법정 서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DOC)으로 연결하고, 언제 내는지와 보증기간, 보증내용, 신원보증인의 자격과 책임, 서명을 안내합니다.
  • 출입국 통합신청서(신고서)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같은 체류 민원을 신청·신고할 때 쓰는 법정 서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Word)으로 연결하고, 신청 종류별 공통 첨부서류와 기한, 수수료, 서명, 하이코리아 안내 매뉴얼과 방문예약을 안내합니다.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 안내 — 대한민국 공문서를 외국에서 쓰려고 받는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와 본부 영사확인(비가입국), 해외 서류를 출입국 민원에 낼 때의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상 문서와 발급 기관,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우편), 수수료, 준비물을 정리하고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누리집으로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법무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여권·출입국
제공 형식
HWP · PDF · DOC · Web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76조 제1항·별표 5 — 별지 제17호서식 사증발급신청서(2022. 2. 7.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2-02-07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1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해외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받습니다. 첨부서류·수수료·접수 방법은 공관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공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하이코리아·법무부 민원서식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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