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 안내
제공: 재외동포청(아포스티유·본부 영사확인)·법무부(아포스티유)
한 나라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나라에서 쓰려면 그 문서가 진짜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문서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낼 때는 재외동포청이나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주한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그 나라에서 공문서로 인정받고, 가입국이 아닌 나라에 낼 때는 재외동포청의 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그 나라의 주한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거꾸로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를 출입국 민원에 낼 때는 발급국 정부의 아포스티유나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이 페이지는 절차와 준비물을 안내할 뿐 인증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문서 자체를 발급받는 단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문서는 먼저 발급기관에서 ‘제출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 번역문이나 회사·개인이 만든 문서 — 공문서가 아니면 먼저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상(공증문서)이 됩니다.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에 한국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는 경우 — 외국 발급 문서를 첨부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고(규정 제7조), 그 문서는 발급국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낼 나라가 협약 가입국일 때 한 번의 확인으로 끝나고(2026. 9. 11. 현재 131개 국가·지역 가입), 영사확인은 비가입국에 낼 때 재외동포청의 본부 영사확인과 그 나라 주한 공관의 영사확인을 차례로 받는 두 단계입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 발급 기관은 문서에 따라 나뉩니다. 재외동포청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작성한 문서와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문서를,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문서, 재판서나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 공증문서를 맡습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준비할 것
- 문서를 낼 나라와 기관,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제출처가 요구하는 확인 방식
- 확인받을 문서 원본 — 공문서는 ‘제출용’ 발급본, 공문서가 아니면 공증받은 문서
- 신청서(누리집 내려받기 또는 통합민원실 비치),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 원본·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대리권 서류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우편 신청이면 등기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 성명·주소를 적은 반송봉투
항목별 작성 방법
- 낼 나라와 확인 방식 정하기
-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누리집의 가입국 표에서 문서를 낼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홈페이지의 영사(공증) 안내에서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누리집은 안내합니다(외교부 누리집 → 재외공관 → 해당 공관). 제출처가 요구하는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문서 준비
- 공문서는 발급기관에서 ‘제출용’으로 발급받습니다(인터넷등기소·정부24 등의 열람용은 효력이 없음). 공문서가 아닌 문서는 공증을 받아 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2024. 4. 1.부터), 국립대학교 학적서류(2024. 6. 1.부터), 대한화장품협회 서류(2024. 7. 22.부터), 공공의료기관 서류(2025. 12. 1.부터)의 원본은 공증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 신청 방법
- 일부 공문서는 누리집의 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로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발급받습니다. 방문 접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에서 평일 09:00~18:00에 하고, 우편 접수는 같은 주소의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 수수료와 신분 확인
- 아포스티유와 본부 영사확인은 1건당 1,000원이고, 건마다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냅니다(전자수입인지 누리집에서 사서 출력하거나 15층 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구매).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대리권 서류(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원본 등)를 냅니다. 회사 서류는 대표 본인이면 대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분증 원본·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원본·인감을 찍은 위임장 원본을 내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갖추기 어려우면 신청서 앞·뒷면에 회사 명판과 인감을 찍어 대신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 처리 기간
- 방문 접수는 신청인당 10건 이하면 접수 시간에 따라 평균 1시간 안에 받거나 당일 14:00 또는 다음 날 09:30에 일괄로 받고, 10건 초과~50건 이하는 다음 날 09:30, 대행사·퀵서비스·50건 초과는 3일 안에 받습니다. 우편 접수는 통상 7~10일이고 우편 사정이나 보완 요청으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 비가입국 — 영사확인
- 공증서나 공증된 문서(또는 대상 공문서)로 재외동포청의 본부 영사확인을 받고(대상 문서·수수료·준비물은 아포스티유와 같음), 그다음 문서를 낼 나라의 주한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주한 공관의 요건과 수수료는 그 공관에 확인합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안내).
- 해외 서류를 한국 출입국 민원에 낼 때
- 외국인등록·체류허가 같은 출입국 민원에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를 내려면 발급국 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거나(협약 가입국),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유의사항). 법무부 매뉴얼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 가입국 문서가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열람용으로 발급받은 문서를 가져가는 경우 —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 번역문이나 회사 문서를 공증 없이 신청하는 경우 — 공증 없이 가능한 원본 4종을 빼면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비가입국에 낼 문서에 아포스티유만 받는 경우 — 비가입국에는 본부 영사확인과 그 나라 주한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대리 신청은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고, 회사 대리 신청은 인감을 찍은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어려우면 신청서 앞·뒷면에 회사 명판과 인감 날인)을 냅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제출 전 확인할 것
- 낼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지와 제출처가 요구하는 방식(아포스티유·영사확인)
- 문서 원본 — ‘제출용’ 발급본 또는 공증받은 문서
- 신청서, 신분증, 대리 신청 서류(위임장 원본 등)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우편이면 반송봉투
- 온라인(e-아포스티유)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지
함께 쓰는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출입국 통합신청서(신고서)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같은 체류 민원을 신청·신고할 때 쓰는 법정 서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Word)으로 연결하고, 신청 종류별 공통 첨부서류와 기한, 수수료, 서명, 하이코리아 안내 매뉴얼과 방문예약을 안내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증(비자)을 받으려고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DOC)과 대한민국 비자포털로 연결하고, 항목별 작성법과 서명,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결과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재외동포청(아포스티유·본부 영사확인)·법무부(아포스티유)
- 분야
- 여권·출입국
- 법적 근거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대한민국 2007. 7. 14. 발효),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안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유의사항(해외 발급 서류)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1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대한민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본부 영사확인은 재외동포청이 발급합니다(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누리집). 대상 문서·수수료·처리 기간은 그 누리집과 문서를 받을 나라·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은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대한민국 아포스티유(재외동포청)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https://www.apostille.go.kr/
- [작성 안내]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제도·대상 문서·발급 절차와 구비서류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
- [작성 안내]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제도·대상 문서·발급 절차https://www.apostille.go.kr/gd/intro/consulIntro.do
-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2)
- [작성 안내]하이코리아 —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사증·체류 민원)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변경 이력
- 2026-11-01 · 안내 작성 — 아포스티유·본부 영사확인의 대상 문서, 발급 기관, 신청 방법·수수료·처리 기간과 해외 서류의 확인 방법을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누리집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인증서는 만들지 않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