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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PDF · Web

임대차가 끝났는데(기간 만료·해지 통고·합의 해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뒤에는 이사로 점유나 주민등록을 잃어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이런 효과가 생기지 않으니,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민사신청 목록에 ‘상가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1항). 계약 기간 중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대항력을 갖춥니다(제3조 제1항).
  • 보증금을 받아 내는 절차를 찾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돌려받으려면 지급명령·조정·소송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법원 서식의 신청이유 기재례도 조정신청을 따로 한 경우를 예로 듭니다).
  • 등기되지 않은 건물(무허가 건물 등) —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면 그 증명 서면을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생활법령 안내).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민법 제621조의 주택임대차등기와는 절차가 다르지만, 등기된 뒤의 효력은 같은 규정(제3조의3 제5항·제6항)을 따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 법원 서식은 세 가지입니다 — 일반 서식(서식 예시는 2층 주택의 1층 전부), 건물의 일부(호실 등)를 빌려 도면을 붙이는 ‘건물 중 일부’, 아파트처럼 1동의 건물 안 전유부분을 빌린 경우의 ‘구분건물’입니다.

준비할 것

  • 신청인(임차인): 성명·주소·송달장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기)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주소·송달장소(법인이면 법인명·대표자·본점 소재지)
  • 신청취지: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과 차임, 주민등록일자, 임차 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 신청이유: 계약을 맺은 사실과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
  • 첨부서류: 건물(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해지 통보를 소명하는 자료, 부동산 목록과 도면(일부를 빌린 경우)

항목별 작성 방법

서식 고르기
집의 형태에 맞는 서식을 고릅니다. 건물의 일부를 빌렸으면 빌린 부분을 도면에 표시해 붙이고(제3조의3 제2항 제2호), 아파트처럼 구분등기된 집이면 ‘구분건물’ 서식의 별지에 1동의 건물과 전유부분을 등기사항증명서대로 적습니다.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냅니다(제3조의3 제1항). 임대인의 주소가 아니라 빌린 집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신청취지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은 계약서대로, 주민등록일자는 주민등록초본의 전입 날짜, 점유개시일자는 실제로 입주한 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힌 날짜를 적습니다. 이 내용은 등기에 그대로 기록되므로(규칙 제6조) 첨부서류의 날짜와 같아야 합니다.
신청이유와 소명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과 계약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을 적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췄다면 점유를 시작한 날·주민등록을 마친 날·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규칙 제2조 제2항).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소명해야 하므로(제3조의3 제2항),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통보했다면 해지통지서 같은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서식 뒤쪽의 신청이유 기재례를 참고하되 자기 사정대로 적습니다.
비용
서식 유의사항은 등기신청 수수료(부동산 1건당 4,000원), 등록세(부동산 1건당 7,200원),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를 내고 영수증 등 납부내역을 내라고 안내합니다(인지 2,000원은 규칙 제2조 제3항).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전자소송포털 비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제출 방법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내거나,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민사서류 › 민사신청의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로 냅니다.
결정과 등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규칙 제4조 제1항·제2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고(제5조), 효력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그 촉탁에 따른 등기가 된 때 생깁니다(제4조 제3항).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등기완료통지서를 법원에 보냅니다(제7조).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등기 완료 확인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등기의 목적이 ‘주택임차권’인 등기와 그 내용(계약일·보증금·점유개시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규칙 제6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신청서만 내고 바로 이사하는 경우 — 제3조의3 제5항은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잃은 경우만 보호하므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 말소부터 해 주는 경우 — 생활법령 안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새로 빌리는 경우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3조의3 제6항). 새로 계약할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신청인(임차인)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이 내면 대리인, 규칙 제2조 제1항). 전자소송은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임대차가 끝났는지(만료일,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인지
  • 집의 형태에 맞는 서식(일반·건물 중 일부·구분건물)과 부동산 목록·도면
  • 첨부서류와 비용 납부내역(등기신청 수수료·등록세·수입인지·송달료)
  •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를 확인할 때까지 그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
  • 내용증명 기본 양식·발송 안내 —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기준(쪽번호 없음·여백)에 맞춰 만든 PDF·DOCX 를 받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 빌려준 돈·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PDF)과 전자소송 신청으로 연결하고, 제출 법원·인지액·송달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분야
부동산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 신청서는 법원 양식모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일반·건물 중 일부·구분건물)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4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법원이 쓰는 법원 양식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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