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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 안내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행정기관·공공기관에 법령·제도·절차를 묻거나(질의), 행정제도와 운영의 개선을 건의하거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제도로 생긴 불편의 해결을 요구할 때(고충) 국민신문고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창구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재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처리기관을 잘못 골라도 맞는 기관으로 이송됩니다(국민신문고 안내). 민원은 화면에 직접 입력해 내므로 따로 받을 서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인허가·등록·증명 발급처럼 법령이 서식을 정한 신청·신고 — 그 서식과 소관 창구(정부24 등)를 씁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정형화된 서식의 민원사무가 아닌 질의·건의·고충을 주로 처리합니다(국민신문고 민원소개).
  • 행정처분을 취소·변경받으려는 경우 — 행정심판 청구서를 씁니다. 민원은 처분청을 구속하는 절차가 아니고(온라인행정심판 안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인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자료를 받아 보려는 경우 — 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포털)로 청구합니다.
  • 법령 제정·개정이나 피해 구제처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친 검토가 필요한 요청 — 청원(청원24)으로 낼 수 있습니다.
  • 같은 민원을 종이 문서로 방문·우편 제출하려는 경우 — 자유양식 민원 요청서로 작성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국민신문고와 자유양식 민원 요청서는 둘 다 서식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민원에 씁니다. 국민신문고는 화면에 글을 입력해 온라인으로 내고 처리 결과를 고른 방식(전자우편·문자메시지·서면)으로 받습니다. 자유양식 민원 요청서는 같은 내용을 종이 문서로 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 모두의 도구에서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민원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타민원은 구술·전화도 가능).
  • 청원24 안내는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안에 처리되는 신속한 절차이고, 청원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안에 처리되는 깊은 검토 절차라고 구분합니다(민원은 국민신문고, 청원은 청원24).

준비할 것

  • 성명·주소·연락처와 결과를 받을 방식(전자우편·문자메시지·서면) —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하면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민신문고 안내).
  • 제목과 내용 — 무슨 일이 언제·어디서 있었는지, 관련 기관, 요청하는 것
  • 증빙 자료(사진·문서 등)가 있으면 미리 준비

항목별 작성 방법

민원인지 먼저 구분하기
국민신문고에는 법령·제도·절차에 관한 질의나 상담, 정부시책·행정제도 개선 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제도로 생긴 불편의 해결 요구, 그 밖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민원으로 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과의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생긴 요구,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사람의 요구,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소속 직원이 인사행정과 관련해 하는 요구 등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국민신문고 이용안내).
신청 경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메뉴 ‘민원’ → ‘민원신청’에서 로그인한 뒤 작성합니다. 정책 아이디어는 ‘국민제안’, 예산 낭비 사례는 ‘예산낭비 신고’, 소극행정은 ‘소극행정 신고’처럼 따로 된 메뉴가 있습니다(국민신문고 첫 화면).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성명·주소·연락처·결과 통지 방식과 제목·내용을 적습니다(국민신문고 이용안내). 내용은 사실을 시간 순서로,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고, 요청하는 것을 끝에 한두 문장으로 분명히 씁니다. 예(가상): “○○동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2026. 10. 20.부터 꺼져 있어 등굣길이 위험합니다. 신호등 수리를 요청합니다.”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는 본문에 적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확인·처리기관 선택
작성한 내용과 비슷한 처리사례가 보이므로 먼저 확인하고, 처리기관을 골라 제출합니다. 고른 기관이 맞는 처리기관이 아니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국민신문고 이용안내·민원소개). 전자민원창구로 낸 민원은 소관 행정기관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4항).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에 관한 질의는 14일, 제도·절차에 관한 질의는 7일, 건의는 14일, 고충민원은 7일 안에 처리하고(시행령 제14조·제15조·제17조), 기타민원은 즉시 처리하되 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6일 이상인 기간은 첫날을 넣고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셉니다(법 제19조 제2항). 부득이하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소개).
결과 받은 뒤
고른 통지 방식으로 처리 결과를 받고, 결과 통보일부터 3개월까지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이용안내).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만 사유를 써서 추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사이트소개). 고충민원은 처리 결과를 받은 뒤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청할 수 있고(시행령 제17조 제8항),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내는 경우 — 같은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면 2회 이상 결과를 알린 뒤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처분에 불복하면서 민원만 내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넘기는 경우
  • 성명·주소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사실과 요청이 섞여 무엇을 해 달라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 요청 사항을 끝에 따로 적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법령이 서식을 정한 신청이거나 행정심판·정보공개·청원이 맞는 일은 아닌지
  • 사실·날짜·장소와 요청 사항이 분명한지
  • 연락처와 결과 통지 방식이 맞는지
  • 같은 내용을 이미 냈는지
  • 자유양식 민원 요청서 — 지정 신청서가 없는 요청·건의·불편 사항을 기관에 글로 제출할 때 쓰는 자유 서식입니다.
  • 청원서 작성 안내 —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공공 제도·시설 운영 등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청원 방법을 안내합니다. 청원법 시행규칙의 청원서 서식(HWP·PDF)과 온라인 청원 창구 청원24로 연결하고, 처리 기간·이의신청과 민원·국회 청원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신청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정 서식(HWP·PDF)과 온라인행정심판 청구로 연결하고, 청구 기간·피청구인·소관 위원회를 확인하는 방법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온라인은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청구합니다.
  •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부분 공개로 결정되었거나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그 공공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정 서식(‘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HWP·PDF)과 정보공개포털 온라인 이의신청으로 연결하고, 30일 기한을 확인하는 방법과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분야
행정·증명(정부·기관 제출)
법적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19조, 시행령 제14조~제17조(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8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민원 창구의 이용 안내입니다. 처리 기간과 결과는 민원 종류와 처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이용 조건

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모두의 도구는 민원을 대신 접수하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경로·적을 내용·처리 기간과 서면 민원·청원·행정심판·정보공개와의 차이를 안내합니다(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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