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제공: 행정안전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했거나, 청구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그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내는 서면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내고,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합니다(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 — 제18조 제3항). 공식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이고,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기한을 계산해 주지 않으니 받은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아직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다른 정보를 새로 청구할 때 — 정보공개 청구서를 씁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는 경우 — 이의신청은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제19조 제2항). 행정심판 청구서를 씁니다. 행정소송도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정보공개포털 안내).
- 정보공개와 관계없는 불편 해결·건의·질의 —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냅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공공기관이 스스로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심의합니다(제18조 제2항 —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 청구, 법령상 비밀로 정한 정보는 열지 않을 수 있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며, 정보공개포털 안내 기준으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정보와 관련된 제3자만 할 수 있습니다(서식 안내). 제3자는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같은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을 둡니다(제21조 제2항·제3항).
-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면 기관은 결과 통지와 함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 방법·절차를 알립니다(제18조 제4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다음 절차의 기간은 그 결과 통지서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받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결정 내용·비공개 사유·통지받은 날) — 결정이 없었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법인·단체는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이의신청의 취지(무엇을 공개해 달라는지)와 이유(기관이 든 비공개 사유가 왜 맞지 않는지)
항목별 작성 방법
- 기한 확인
- 청구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한 뒤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제18조 제1항 — 기관은 원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고 1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제11조)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21조 제2항). 기간이 지난 뒤의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말고 일찍 냅니다.
- 이의신청인
-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외국인은 서식의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칸을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 이 사이트는 그 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 결정 통지서에 적힌 대로, 무엇이 공개·부분 공개·비공개로 결정되었고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 적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 이의신청 사유
-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받은 결정(공개·부분 공개·비공개)과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결정이 없었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을 적습니다.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칸은 제3자만 씁니다(서식 안내).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취지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청구서와 같은 범위로 적고, 이유에는 기관이 든 비공개 사유마다 왜 맞지 않는지 적습니다.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섞여 있어 나눌 수 있으면 부분 공개가 가능하므로(정보공개포털 안내),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해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가상): “○○시 ○○과가 2026. 9. 30. 비공개로 결정한 ‘2026년 ○○사업 심사위원회 회의록’ 가운데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구합니다.”
- 제출 방법
- 결정을 한 공공기관(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내거나, 정보공개포털의 ‘청구/소통 → 이의신청’(로그인 필요)에서 냅니다. 처리 상황은 정보공개포털 ‘신청내역조회 → 이의신청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포털 메뉴 기준).
- 이의신청 뒤
-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문서로 알리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늘리며 그 사유를 알립니다(제18조 제3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기간을 확인합니다(제18조 제4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
자주 틀리는 부분
- 30일(제3자는 7일)을 넘겨 내는 경우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 결정을 한 기관이 아닌 상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내는 경우 —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해당 공공기관에 냅니다(제18조 제1항).
- 이유 없이 ‘공개하라’만 적는 경우 — 기관이 든 비공개 사유마다 반박을 적어야 다시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되풀이하는 경우 —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간을 놓치는 경우 —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이의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서명 또는 인)’ — 정보공개포털로 낼 때는 로그인한 계정으로 제출).
-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번호를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사이트에서 받지 않습니다).
- 어두운 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은 기관이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결정 통지서의 결정 내용과 받은 날(결정이 없었다면 청구한 날)을 확인했는지
- 기한(30일, 제3자는 7일) 안에 결정한 기관에 도착하는지
- 취지와 이유가 결정 통지서의 비공개 사유에 맞춰 적혔는지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전자우편을 적었는지
- 낸 서류의 사본과 접수 기록 보관
함께 쓰는 문서
- 정보공개 청구서 —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온라인은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청구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신청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정 서식(HWP·PDF)과 온라인행정심판 청구로 연결하고, 청구 기간·피청구인·소관 위원회를 확인하는 방법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 안내 — 행정기관·공공기관에 질의·건의·불편 해결을 요청하는 범정부 온라인 창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엇을 민원으로 낼 수 있는지, 신청서에 적을 내용, 민원 종류별 처리 기간과 서면 민원(자유양식 민원 요청서)·청원·행정심판·정보공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행정안전부(법령 별지 서식)
- 분야
- 행정·증명(정부·기관 제출)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9호서식(2021. 6. 23.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1-06-23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8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공기관이 받는 법령 서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그 공공기관에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9)
- [공식 안내]정보공개포털(온라인 이의신청 — 청구/소통 → 이의신청, 로그인 필요)https://www.open.go.kr/
- [작성 안내]정보공개제도 안내 — 공개 여부 결정과 불복 구제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https://www.open.go.kr/infOthbc/infOthbc/infOthbc.do
-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
-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9조
-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1조
-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서 기재 사항)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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