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제공: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영업정지·과징금, 운전면허 정지·취소, 각종 거부 등)이나, 신청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 효력의 무효 확인,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입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제27조 제1항·제3항), 서면이나 온라인행정심판으로 냅니다. 이 사이트는 기한을 계산해 주지 않으니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행정심판 고지)와 처분서를 받은 날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의 부과·징수,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 건강보험, 공무원 징계처럼 다른 법률이 따로 불복 절차를 정한 처분 — 조세심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그 절차로 냅니다(온라인행정심판 안내 — 특별행정심판).
- 민원 회신·질의 답변·행정지도·권고처럼 처분이 아닌 행위, 개인·회사 사이의 계약 문제, 수사·법원 재판 —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됩니다(온라인행정심판 안내).
- 정보공개 결정을 결정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때 —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씁니다(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처분에 대한 불편이나 의견을 전하려는 경우 —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낼 수 있지만, 민원은 처분청을 구속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따로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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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는 민원이 권고 형식으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고(인용재결의 기속력 — 제49조), 3심·유료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 없이(지리적표시심판 제외) 위법성과 부당성까지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이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처분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급하면 집행정지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를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냅니다(제30조 제2항·제5항).
준비할 것
- 처분서(처분 내용·처분일·처분청, 행정심판 고지 내용)와 처분서를 받은 날 — 부작위라면 신청한 내용과 날짜
- 청구인 성명·주소·전화번호 —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 취지(구하는 재결)와 청구 이유, 증거 서류
- 국선대리인·구술심리를 신청할지
항목별 작성 방법
- 기한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제27조 제1항·제3항 —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는 알게 된 날의 예로 등기우편을 받은 날을 듭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국외는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행정청이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제5항·제6항),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항 —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됩니다). 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온라인은 접수번호를 확인했을 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23조 제4항, 제52조 제3항·제4항).
- 청구인·대리인
- 청구인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주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받으려면 송달장소도 적습니다(제28조 제2항 제1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칸은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 이 사이트는 그 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이 있으면 하나만 √ 표시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적은 뒤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서식 첨부서류).
- 피청구인·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의무이행심판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 — 제17조 제1항). 잘못 적으면 위원회가 바로잡을 수 있지만(제17조 제2항) 처분서의 명의를 그대로 적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소속 행정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맡는 것이 원칙이고(제6조 제2항·제3항), 감사원 등 일부 기관과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조 제1항·제4항). 온라인행정심판 안내 예로 운전면허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 조치는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처분서의 행정심판 고지(제58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처분 내용·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서에 적힌 처분 이름·날짜·문서번호와 처분 내용을 적고, 처분서를 받은 날 등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적습니다. 부작위라면 무엇을 언제 신청했는지 적습니다(제28조 제3항).
-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서식에는 ‘별지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 따로 종이에 적어 붙입니다. 청구 취지는 구하는 재결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예(가상): “피청구인이 2026. 9. 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이유에는 처분에 이른 경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사실과 증거에 맞춰 차례로 적습니다.
- 불복절차 고지·증거 서류
- 처분청이 처분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절차·기간을 알렸는지, 알렸다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제28조 제2항 제6호, 제58조). 증거 서류 칸에는 붙이는 증거의 목록을 적습니다.
- 국선대리인·구술심리
-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서식 뒤쪽 안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을 신청자격으로 들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별지 제27호의2서식)와 자격 소명 서류를 따로 붙이게 합니다. 위원회에 나가 진술하려면 구술심리 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를 붙이거나 구술로 신청합니다(서식 안내).
- 제출 방법
- 서면이면 청구서와 피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제23조 제1항 —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는 ‘2부 작성’). 온라인행정심판에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내고, 첨부 자료는 최대 80MB입니다 — 넘으면 청구서만 먼저 내고 추가 자료 2부를 청구서를 낸 기관에 따로 냅니다. 온라인으로 낸 경우 부본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제52조 제2항).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
- 청구 뒤
-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오면 반박하거나 보충할 내용을 보충서면으로 심리기일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온라인행정심판 안내). 재결은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제45조). 재결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온라인행정심판 안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1조). 재결에도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처분서를 받고 고민하다 90일을 넘기는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청구만 하면 처분이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합니다(제30조).
- 처분이 아닌 행위나 다른 불복 절차가 정해진 처분(세금 등)을 일반 행정심판으로 내는 경우 — 각하될 수 있으니 처분서의 고지와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로 먼저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내면서 부본을 빠뜨리는 경우 —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제23조 제1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이 내면 그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제28조 제5항, 서식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은 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사이트에서 받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접수일 칸은 기관이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처분서의 처분 내용·처분청·받은 날과 기한(90일·180일)을 확인했는지
- 피청구인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를 처분서의 고지와 맞춰 보았는지
- 청구 취지·이유를 별지로 붙이고 증거 서류 목록을 적었는지
- 서면이면 부본, 대리인이 내면 자격 소명 서류를 갖췄는지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 낸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 보관
함께 쓰는 문서
-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부분 공개로 결정되었거나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그 공공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정 서식(‘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HWP·PDF)과 정보공개포털 온라인 이의신청으로 연결하고, 30일 기한을 확인하는 방법과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 안내 — 행정기관·공공기관에 질의·건의·불편 해결을 요청하는 범정부 온라인 창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엇을 민원으로 낼 수 있는지, 신청서에 적을 내용, 민원 종류별 처리 기간과 서면 민원(자유양식 민원 요청서)·청원·행정심판·정보공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청원서 작성 안내 —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공공 제도·시설 운영 등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청원 방법을 안내합니다. 청원법 시행규칙의 청원서 서식(HWP·PDF)과 온라인 청원 창구 청원24로 연결하고, 처리 기간·이의신청과 민원·국회 청원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표지 — 여러 서류를 함께 낼 때 맨 앞에 붙이는 목록·표지입니다. 서류명과 매수를 적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행정·증명(정부·기관 제출)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제28조, 시행령 제20조 —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3호 별지 제30호서식(2025. 9. 24.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5-09-24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8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행정심판위원회가 받는 법령 서식(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입니다.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다른 법률이 따로 불복 절차를 정한 처분은 그 절차를 따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온라인행정심판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행정심판법시행규칙,서식30)
- [공식 안내]온라인행정심판(온라인 청구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https://www.simpan.go.kr/
- [작성 안내]온라인행정심판 — 행정심판 안내(대상·청구 기간·청구 방법·특별행정심판)https://www.simpan.go.kr/eas/aa/ac/100/admjdgmTrgt.do?cmnMenuCd=E03020100
- [공식 원본 페이지]온라인행정심판 서식모음 — [별지 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https://www.simpan.go.kr/eas/aa/ah/200/documentsTemplate.do?cmnMenuCd=E10070000
- [관련 공식 서식]관련 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집행정지신청서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행정심판법시행규칙,서식33)
- [관련 공식 서식]관련 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행정심판법시행규칙,서식27의2)
- [관련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27조
- [관련 법령]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28조
- [관련 법령]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23조
- [관련 법령]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제6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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