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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청원서 작성 안내

제공: 행정안전부(청원법 시행규칙 서식·청원24) · HWP · PDF · Web

청원은 국민이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공의 제도나 시설의 운영 등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청원기관에 문서로 요청하는 헌법상 권리입니다(청원법 제4조·제5조, 청원24 안내).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해 담당 청원기관에 내거나, 청원24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냅니다(제9조·제11조). 청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제21조 제2항). 서식은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원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국회에 내는 청원 — 국회법을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이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냅니다(국회법 제123조 제1항). 지방의회에 내는 청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냅니다(지방자치법 제85조 제1항). 청원24 안내도 이 둘을 다른 법률이 정한 청원으로 나눕니다.
  • 행정처분을 취소·변경받으려는 경우 — 행정심판 청구서를 씁니다. 행정심판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6조 제2호).
  • 빠른 답변이 필요한 질의·건의·불편 해결 — 국민신문고 민원(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안에 처리)이 맞을 수 있습니다(청원24 안내).
  •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나 사생활에 관한 일 — 청원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6조 제5호).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청원24 안내는 민원이 일정한 서식 없이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안에 빠르게 처리되는 절차(국민신문고)이고, 청원은 외부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안에 처리되는 깊은 검토 절차(청원24)라고 구분합니다.
  • 법령 제정·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은 내용과 처리 상황·결과를 청원24에 공개하는 공개청원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은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공개되면 30일간 국민 의견을 들은 뒤 처리합니다(제11조 제2항, 제13조). 공개 부적합으로 정해지면 일반청원 절차로 처리됩니다(청원24 안내).

준비할 것

  • 청원인 성명(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전자우편 — 성명·주소가 불분명하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조 제6호).
  • 청원기관(청원사항을 담당하는 기관)
  • 청원사항(5가지 가운데 해당하는 것), 청원의 취지와 이유, 필요하면 참고자료
  • 공개청원으로 낼지, 여러 사람이 함께 내면 결과를 받을 대표자(3명 이하)

항목별 작성 방법

청원기관 먼저 확인
청원서는 그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냅니다(제11조 제1항). 청원기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입니다(제4조). 소관이 아닌 기관에 내면 소관 기관으로 이송됩니다(제15조 제2항). 국회·지방의회에 내는 청원은 국회법·지방자치법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제2조·제3조).
청원인
성명·주소(또는 거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제9조 제1항). 서식의 생년월일 칸에 외국인은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으므로 그 번호는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 이 사이트는 그 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청원사항
서식의 다섯 가지 —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가운데 해당하는 칸에 √ 표시합니다(제5조).
청원내용
청원의 취지(무엇을 해 달라는지)와 이유(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붙입니다(제11조 제4항). 요청을 한두 문장으로 먼저 쓰고, 그 뒤에 사정과 근거를 차례로 적으면 읽기 쉽습니다. 예(가상): “○○시 ○○동 ○○공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산책로에 조명이 없어 해가 진 뒤 넘어지는 사고가 잦습니다.”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이 처벌·징계를 받게 하거나 모해할 목적의 청원은 할 수 없습니다(제6조 제3호, 제25조).
공개청원·공동청원
법령 제정·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이면 ‘공개청원 여부’ 칸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서식 유의사항). 여러 사람이 함께 내면 처리 결과를 받을 대표자를 3명 이하로 정해 적습니다(제11조 제3항). 청원24에서는 대표자 가운데 한 명이 본인 확인 뒤 신청하고 다른 대표자의 연락처를 적습니다(청원24 자주 하는 질문).
제출 방법
서명한 청원서를 청원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로 보냅니다. 온라인은 청원24(www.cheongwon.go.kr)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청원기관을 고르고 청원서를 작성합니다(청원24 안내). 온라인청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본인 확인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제9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처리 기간과 이의신청
청원기관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심의가 필요 없는 사항은 생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기간과 국민 의견을 듣는 기간은 90일에서 뺍니다(제21조). 청원24 안내는 이 기간을 민법에 따라(첫날을 빼고, 토요일·공휴일 포함) 센다고 설명합니다. 공개 부적합 결정에 불복하거나 처리기간이 지나도 결과를 받지 못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리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청원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관은 15일 안에 결정합니다(제22조).

자주 틀리는 부분

  • 담당이 아닌 기관을 고르는 경우 — 이송되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항).
  • 같은 청원서를 같은 기관에 여러 번 내는 경우 — 나중에 낸 청원서는 반려되거나 종결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 행정심판·재판 등이 진행 중인 일을 청원으로 내는 경우 —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호).
  • 국회 청원을 청원24에 내는 경우 — 국회에 내는 청원은 국회법의 절차를 따릅니다(국회법 제123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청원인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서명 또는 인)’, 청원법 제9조 제1항 — 청원24로 낼 때는 본인 확인이 서명을 대신합니다).
  • 외국인은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사이트에서 받지 않습니다).
  • 어두운 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과 청원서 접수증은 기관이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청원기관이 맞는지, 국회·지방의회처럼 다른 법률의 절차를 따르는 청원은 아닌지
  • 성명·주소(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했는지
  • 취지와 이유가 분명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였는지
  • 공개청원 여부와 공동청원 대표자(3명 이하)를 정했는지
  • 청원서 사본과 접수증 보관
  •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 안내 — 행정기관·공공기관에 질의·건의·불편 해결을 요청하는 범정부 온라인 창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엇을 민원으로 낼 수 있는지, 신청서에 적을 내용, 민원 종류별 처리 기간과 서면 민원(자유양식 민원 요청서)·청원·행정심판·정보공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자유양식 민원 요청서 — 지정 신청서가 없는 요청·건의·불편 사항을 기관에 글로 제출할 때 쓰는 자유 서식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신청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정 서식(HWP·PDF)과 온라인행정심판 청구로 연결하고, 청구 기간·피청구인·소관 위원회를 확인하는 방법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행정안전부(청원법 시행규칙 서식·청원24)
분야
행정·증명(정부·기관 제출)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청원법 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21조·제22조, 청원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8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청원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 등에 내는 청원 안내입니다. 서식은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이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의회에 내는 청원은 그 기관의 규칙이나 국회법·지방자치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청원기관·청원 방법·청원서 항목·처리 기간과 이의신청, 민원·국회 청원과의 차이를 안내하고 공식 청원서 서식으로 연결합니다(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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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