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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결석신고서·결석사유서

제공: 각 학교(학칙·시도교육청 지침)

학생이 결석했을 때 보호자가 결석 기간과 사유를 적고 증빙을 붙여 학교에 내는 서류입니다. 학교는 이 신고서와 증빙으로 결석을 질병·출석인정·기타·미인정으로 나눠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리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별표 8). 예를 들어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의견서 등을 붙인 결석 신고서를 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공통 서식은 없고 학교마다 양식과 이름(결석 신고서·결석계·출결계 등)이 다르며, 2024년 9월부터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떠나기 전에 허가받는 가족 여행·답사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먼저 냅니다(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인정 결석).
  • 대회 참가·현장실습처럼 학교장 허가를 미리 받는 출석인정 결석 — 학교가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름이 달라도 결석 사유를 알리고 증빙을 내는 같은 서류입니다. 훈령은 ‘결석 신고서’, 교육부 보도자료는 ‘결석 신고서(결석계)’라고 쓰고, 용성중은 ‘결석(지각, 조퇴, 결과) 신고서’와 출석인정 결석용 ‘출결계’를 씁니다. 지각·조퇴·결과도 결석에 준해 처리하되 기준과 절차는 학교 규정을 따릅니다(기재요령).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미리 허가를 받는 서류이고, 결석신고서는 이미 빠진 날의 사유를 알리고 증빙을 내는 서류입니다.

준비할 것

  • 학생 학년·반·번호·성명
  • 결석 기간(날짜와 일수)과 종류(질병·경조사·기타 등), 사유
  • 증빙: 진단서·진료 확인서·의사 소견서·처방전·학부모 의견서·담임교사 확인서, 경조사는 청첩장·사망 관련 서류 등(학교가 정한 것)
  • 보호자 성명·관계·연락처와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어디로 내나
학교 양식(학교 누리집 공지사항·가정통신문, 또는 담임교사)에 써서 내거나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자녀 지원 → 결석신고서 → 등록’으로 결석 기간·사유·증빙을 올리고 보호자 정보와 서명을 입력해 냅니다. 나이스로 결석 신고를 하려면 간편인증이나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해야 합니다(교육부 2024. 9. 2. 안내). 학교에 따라 나이스로 낸 뒤 담임교사에게 따로 알리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태봉초 예).
기한
질병 결석은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일 이내(부득이하면 학교장이 정한 기한)에 냅니다(기재요령). 학교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등교 5일 이내’처럼 정한 학교도 있으니(용성중 예) 학교 기준을 확인하고, 늦어질 것 같으면 담임교사에게 먼저 알립니다.
질병 결석 증빙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진료 기간이 적힌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붙입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별표 8). 나이스로 내면 학부모 의견서·담임교사 확인서는 따로 만들어 붙이지 않고 해당란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증빙 파일은 신고 뒤에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는 결혼(형제·자매·부·모) 1일, 입양(학생 본인) 20일, 사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일, 증조부모·외증조부모 등과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일이고, 재량휴업일·공휴일·토요일은 세지 않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을 포함해 앞뒤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사망은 다음 날부터 셀 수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등으로 나오지 못한 경우와, 생리통이 극심해 나오기 어려운 날(월 1일)도 출석인정 결석입니다 — 생리통은 진단서 같은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별표 8, 기재요령).
기타·미인정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같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기타 결석입니다. 태만·가출·출석 거부처럼 고의로 빠진 경우와 학원 수강,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빠진 경우는 미인정 결석입니다(별표 8, 기재요령). 어느 쪽이든 학교가 신고서를 내라고 하면 사실대로 적습니다.
사유 쓰는 법
날짜·증상·조치를 짧게 사실대로 적습니다. 예(가상): “11월 3일~4일 고열(38도)로 가정에서 휴식, 11월 3일 ○○의원 진료(처방전 첨부)”.

자주 틀리는 부분

  • 기한을 넘겨 내는 경우 — 질병 결석은 기한 안에 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늦으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을 넣어 세는 경우
  • 진료일·증빙 날짜가 결석 기간과 맞지 않는 경우 — 내기 전에 맞춰 봅니다.
  • 다른 학교 양식이나 지난 학년도 양식을 쓰는 경우 — 학교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양식이면 보호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합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낼 때는 화면에서 보호자 서명을 입력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다니는 학교의 올해 양식인지, 나이스 제출을 받는지
  • 결석 종류에 맞는 증빙과 제출 기한
  • 증빙이 늦게 나오면 나중에 추가로 낼 수 있는지(나이스는 추가 등록 가능)
  • 출력·원본 제출이 필요한지 — 나이스로 낸 서류는 출력 보관이나 원본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기재요령)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서식·인정 일수·신청 기한은 학교마다 달라, 학교 양식을 찾는 방법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실제로 한 활동과 배운 점을 적어 내는 보고서입니다. 서식과 제출 기한은 학교마다 달라, 학교 양식으로 쓰는 방법과 작성 예시를 안내합니다.
  • 투약의뢰서 —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먹을 약을 맡기며 약의 종류·용량·투약 시간·보관 방법을 적어 투약을 부탁하는 서류입니다.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의 투약의뢰서 예시 서식(서식 Ⅱ-4, PDF·HWP)으로 연결하고, 처방대로 옮겨 적는 방법과 건강 정보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각 학교(학칙·시도교육청 지침)
분야
교육·보육
법적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제8조·별표 8(출결상황 관리)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4-06
문서 ID
F21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서식이 없습니다. 결석 처리 기준은 교육부훈령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르지만, 세부 절차·증빙·양식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시로 든 학교의 기준을 다른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용 조건

학교 양식은 각 학교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학교 양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전국 공통 서식이 없어 학교 양식·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내는 방법과 결석 종류별 증빙·기한을 안내합니다(학교 예시 2곳 — 태봉초·용성중 2026학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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