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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공: 각 학교(학칙·교육청 지침)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여행·친인척 방문·답사 같은 학교 밖 학습을 하면서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으려고 미리 내는 신청서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서식과 인정 일수·신청 기한은 학칙과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져 학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다니는 학교의 양식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아파서 빠지거나 경조사로 결석할 때 — 학교의 결석신고서를 씁니다.
  • 학교가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 학교가 따로 안내합니다.
  • 집에서 공부하는 가정학습 — 평소에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승인 사유에 들어가고, 그때도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건강을 따져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신청서는 떠나기 전에 계획을 적어 허가를 받는 서류이고, 결과보고서는 다녀온 뒤 실제로 한 활동과 배운 점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보고서를 내야 출석 인정 절차가 끝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그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다른 항목에 적히지 않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기재요령).

준비할 것

  • 학생 학년·반·번호·성명
  • 기간(하루 단위, 학교가 허용하면 반일 단위)과 총 일수
  • 목적지·숙박 장소, 체험학습 형태(가족 동반 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 등)
  • 날짜별 학습 계획
  • 보호자·인솔자 이름·관계·연락처, 보호자·학생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학교 양식 찾기
학교 누리집의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학년 초 출결·교외체험학습 안내)에 신청서·보고서 양식이 올라옵니다. 학교에 따라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용성중 2026학년도 안내 예). 찾기 어려우면 담임 선생님께 묻습니다.
기간·일수·기한
인정 일수와 신청 기한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곰소초(2026학년도 안내)는 연 15일 이내·실시 3일 전 신청, 용성중(2026학년도 안내)은 국내 7일·국외 30일 이내·3일 이전 신청, 한국관광고(2023. 3. 2. 시행 규정)는 연 20일 이내·3일 전 신청입니다. 정기고사 기간처럼 신청을 받지 않는 기간을 두는 학교도 있으니 학교 안내를 확인합니다.
학습 계획
날짜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가상): “11월 12일 ○○국립박물관 — 삼국시대 유물 관람, 전시 해설 듣기 / 11월 13일 ○○ 역사 마을 — 전통 가옥 구조 살펴보고 사진으로 기록하기”. 숙박이 있으면 숙박 장소도 적습니다.
인솔자
곰소초·한국관광고 등 여러 학교 지침은 보호자나 보호자에게 위임받은 성인이 인솔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인솔하면 인솔 위임장·서약서를 함께 내라는 학교도 있습니다(용성중 예).

자주 틀리는 부분

  • 학교 승인 통보를 받기 전에 떠나는 경우 — 승인 뒤에 실시합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학교가 정한 불허 기간(정기고사 등)에 신청하는 경우
  • 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을 적는 경우 — 예를 들어 곰소초 2026학년도 안내는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활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른 학교 양식이나 지난 학년도 양식을 쓰는 경우 — 학교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학교 양식의 보호자·학생 서명란에 직접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다니는 학교의 올해 양식인지
  • 신청 기한과 남은 인정 일수
  • 다녀온 뒤 결과보고서를 언제까지 내는지
  • 국외 체험학습이면 날짜를 증명할 자료(항공권·출입국 사실 증명 등)를 내라는지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실제로 한 활동과 배운 점을 적어 내는 보고서입니다. 서식과 제출 기한은 학교마다 달라, 학교 양식으로 쓰는 방법과 작성 예시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각 학교(학칙·교육청 지침)
분야
교육·보육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교외체험학습),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8조·별표 8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0-24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4-06
문서 ID
F02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서식이 없고, 학칙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시로 든 학교의 기준을 다른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용 조건

학교 양식은 각 학교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학교 양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0-22 · 처음 게시 — 전국 공통 서식이 없어 학교 양식 찾기와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학교 예시 3곳 — 곰소초·용성중 2026학년도 안내, 한국관광고 2023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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