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의뢰서
제공: 교육부(「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서식 Ⅱ-4 — 어린이집 예시 서식) · HWP · PDF
보호자가 아이에게 먹일 약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맡기면서,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먹이고 어떻게 보관할지 적어 투약을 부탁하는 서류입니다.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이 해열제·감기약 등을 먹일 때 미리 서식 Ⅱ-4 의 투약의뢰서나 부모의 투약 요청 의사(전화·문자·SNS 등)를 확인하고, 요청을 증빙할 수 있을 때 투약하며, 약품에 적힌 용법·용량·유효기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의뢰서는 처방전·약 봉투·약품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서류이고, 용량을 정하거나 바꾸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처럼 생명이 위급할 때 보건교사가 하는 응급 투약 — 학교장이 미리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학교보건법 제15조의2). 학교가 안내하는 동의·자문 절차를 따릅니다.
- 아이가 아파 학교를 쉬었을 때 — 결석신고서로 결석 사유와 증빙을 냅니다.
- 약을 먹인 시각과 양을 기록하는 투약확인서·투약 기록 — 어린이집 담당자가 작성합니다(예시 서식의 투약확인서 부분).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보육사업안내의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예시 1(346쪽)은 원아명·원아 증상·약의 종류(물약·가루약·연고)·보관 방법(상온·냉장)·투약 시간·횟수·용량을 적는 의뢰서와, 어린이집이 같은 항목을 적어 돌려주는 투약확인서가 한 장에 있습니다. 예시 2(347쪽)는 반 이름·원아 이름·증상·약의 종류·약의 용량·투약 시간을 적는 의뢰서와 담당교사가 쓰는 투약확인서(기타 특이 사항)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니는 어린이집이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 보육사업안내는 서식뿐 아니라 전화·문자·SNS 등으로 투약 요청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적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이 페이지가 연결하는 예시 서식은 어린이집용입니다. 유치원·학교에 약을 맡길 때는 기관이 정한 양식과 방법을 따릅니다.
준비할 것
- 아이 이름과 반
- 증상(예: 감기, 발열)
- 약의 종류(물약·가루약·연고 등)와 1회 용량·횟수·투약 시간 — 처방전·약 봉투·약품 설명서에 적힌 대로
- 보관 방법(상온·냉장)
- 투약할 날짜와 보호자(의뢰자)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 서식 받기
-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게시물에서 부록 파일(PDF 또는 HWP)을 받아 서식 Ⅱ-4 투약의뢰서(부록 346~347쪽)를 출력합니다. 부록은 400쪽이 넘는 한 파일이므로 필요한 쪽만 인쇄합니다. 다니는 어린이집이 따로 정한 양식·앱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씁니다.
- 약 정보 옮겨 적기
- 약의 종류·용량·횟수·시간은 처방전, 약 봉투, 약품 설명서에 적힌 그대로 적습니다. 어림잡아 쓰거나 지난번 처방·다른 형제의 약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약이 여러 가지면 약마다 용량과 시간을 나눠 적고, 헷갈리는 부분은 처방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합니다. 모두의 도구는 용량을 계산하거나 제안하지 않습니다.
- 날짜와 투약 시간
- 예시 서식은 ‘금일(오늘) 투약을 의뢰합니다’라는 하루 단위 형식입니다. 며칠 동안 먹여야 하면 날마다 새로 내야 하는지, 기간을 한 번에 적어도 되는지 어린이집에 확인합니다. 투약 시간은 ‘점심 먹은 뒤 12시 30분’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보관 방법
- 약품 설명서나 약 봉투에 냉장 보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냉장’에 표시하고, 맡길 때 선생님께 직접 말합니다.
- 건강 정보 적기
- 증상과 먹는 약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민감정보입니다. 기관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따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23조). 투약에 필요한 만큼만 적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적지 않습니다(예시 서식에도 그런 칸이 없습니다).
- 투약확인서
- 투약확인서(예시 1 은 오른쪽, 예시 2 는 아래쪽)는 어린이집 담당자·담당교사가 투약한 내용을 적고 사인해 보호자에게 알려 주는 부분입니다. 보호자는 투약의뢰서 쪽만 씁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보내는 경우 — 어린이집은 약품에 적힌 용법·용량·유효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먹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처방과 다른 용량을 적거나 ‘알아서 먹여 주세요’처럼 맡기는 경우 — 투약 시간과 용량을 정확히 적습니다.
- 보호자 사인을 빠뜨리는 경우 — 투약 요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투약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의뢰서의 의뢰자(사인)란에 보호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투약확인서 부분은 어린이집 담당자·담당교사가 투약한 뒤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다니는 기관이 받는 양식·방법인지(종이 서식·알림장 앱·문자 등)
- 처방전·약 봉투의 용량·횟수·시간과 의뢰서 내용이 같은지
- 유효기간과 보관 방법(상온·냉장)
- 투약 날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관이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결석신고서·결석사유서 — 학생이 학교에 결석했을 때 사유와 증빙을 내는 서류입니다. 이름(결석 신고서·결석계·출결계 등)과 서식은 학교마다 달라, 학교 양식이나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내는 방법과 결석 종류별 증빙·기한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표준안
- 제공
- 교육부(「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서식 Ⅱ-4 — 어린이집 예시 서식)
- 분야
- 교육·보육
- 제공 형식
- HWP · PDF
- 법적 근거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 본문 「어린이집의 건강관리」·부록 서식 Ⅱ-4 투약의뢰서(예시),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1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연결하는 서식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전국 지침) 부록의 예시 서식입니다. 사용이 강제되지 않고, 보육사업안내도 전화·문자·SNS 등으로 투약 요청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유치원·학교는 기관이 정한 양식과 방법을 따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교육부 누리집의 「2026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게시물(부록)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교육부 — 2026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게시물(부록 PDF·HWP 346~347쪽, 서식 Ⅱ-4 투약의뢰서)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boardSeq=105027&lev=0&statusYN=W&s=moe&m=0301&opType=N
-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31조
- [관련 법령]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제15조의2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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