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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대금을 받았을 때 품목·금액과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적어 주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영수증 기재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을 모두 담아, 카드 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없이 영수증을 써 줄 때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때(개인 사이의 돈 거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등) — 금전 수령 확인서를 씁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대신할 때 — 간이영수증은 세법이 정한 증명서류(적격증빙)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서비스를 사고 거래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게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하고(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법인세법 제75조의5 — 소규모사업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적힌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46조 제3항), 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간이영수증을 써 주어도 이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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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간이영수증은 사업자가 판 물건·서비스의 대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고, 금전 수령 확인서는 누구나 돈을 받은 사실(명목·날짜)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거래명세서는 공급한 품목과 금액을 적어 인수 확인을 받는 문서로 대금을 받았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합니다 —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 간이과세자의 첫 과세기간,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급하는 업종입니다(제36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1항). 이런 업종이라도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36조 제3항).
준비할 것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사업장 주소·업태·종목·연락처(선택)
- 공급받는 자(선택), 거래일, 받은 방법, 영수증 번호(선택)
- 품목·수량·단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항목별 작성 방법
- 기재사항
-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작성 연월일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이 양식은 세 가지를 모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은 영수증의 서식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양식은 국세청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담아 모두의 도구가 만든 양식입니다. 카드 단말기 같은 기계적 장치로 발급하는 영수증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 금액
- 단가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합계는 ‘금 이만칠천원정 (₩27,000)’처럼 숫자와 한글로 함께 들어가 고쳐 쓰기 어렵게 합니다.
- 받은 방법
- 현금·계좌 이체로 받았을 때 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매출전표가 영수증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5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으로 받은 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 3만원 기준 확인
-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사업 경비로 처리한다면, 거래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기준 금액과 예외는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는 금액에 따라 경고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 보관
- 2부를 출력해 서명한 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1부씩 보관하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돈을 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자주 틀리는 부분
- 3만원을 넘는 사업 경비를 간이영수증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규모사업자 등 예외).
-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써 주는 경우 — 영수증 기재사항이 빠집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금전 수령 확인서를 씁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 — 한 차례 접대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 실제와 다른 날짜·금액으로 써 주는 경우 — 거래 내용 그대로 적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출력한 뒤 공급자(대금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자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작성일·합계 금액이 모두 들어갔는지
- 금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같은지
-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건당 3만원을 넘는다면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한지 확인했는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날짜·명목을 적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세법상 법정 지출증빙(적격증빙)은 아닙니다.
- 거래명세서 — 물품을 납품하거나 거래할 때 품목·수량·금액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명세서입니다. 합계가 계산되고 인수자 서명란이 있으며 PDF·XLSX 로 받습니다.
- 지출결의서 — 돈을 쓰기 전이나 쓴 뒤에 지출 목적·내역·증빙을 적어 결재받는 사내 문서입니다. 금액 합계가 계산되고 결재란이 있는 PDF·XLS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거래·회계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3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작성 안내]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법정 지출증빙서류)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 [작성 안내]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0조의2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2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6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6조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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