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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교외체험학습 인솔자 위임장

제공: 각 학교(학칙·교육청 지침)

교외체험학습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학생과 함께 가서 인솔할 때, 보호자가 그 사람에게 인솔을 맡긴다는 것을 학교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하게 할 뿐, 누가 인솔할 수 있는지와 위임 서식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외 인솔을 허용하는지, 위임장·서약서를 따로 받는지는 학칙과 학교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용성중(2026학년도 안내)은 보호자 인솔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역할에 준해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위임장을 내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솔을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는 신청서 자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냅니다. 위임장은 그 신청서와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 다녀온 뒤 활동을 보고할 때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씁니다.
  • 학교가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 교사가 인솔하고 학교가 따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위임장은 보호자가 쓰고 서명하는 서류이고, 인솔자 서약서는 인솔하는 사람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용성중은 두 서류를 모두 내게 하고, 신청서에도 인솔자 종류(부모·조부모·친척 및 형제자매·시설관리자·기타)와 보호자와 다른 인솔자의 이름·연락처를 적게 합니다.
  • 위임장을 냈다고 인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그 사람이 인솔할 수 있습니다(용성중 예). 학교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일반 위임장 대신 그 양식을 씁니다.

준비할 것

  • 학생 학년·반·번호·성명
  • 보호자 성명·관계·연락처
  • 체험학습 기간(날짜와 시각)과 목적지 — 신청서와 같게
  • 보호자가 직접 인솔하지 못하는 사유
  • 인솔자 성명·학생과의 관계·연락처(학교 양식에 따라 주소)
  • 보호자·인솔자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학교 양식 찾기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학년 초 출결·교외체험학습 안내)에 올라온 교외체험학습 양식 파일 안에 위임장·서약서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용성중 [서식 2] 예). 보호자 외 인솔을 허용하는지, 위임장 양식이 있는지 찾기 어려우면 담임 선생님께 묻습니다.
대리 인솔 사유
보호자가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와 인솔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가상): “보호자 두 사람이 모두 출장으로 동행할 수 없어, 체험학습 기간 동안 함께 지내는 외할머니가 인솔합니다.”
인솔자 정보와 개인정보 동의
위임장에는 인솔자의 이름·연락처(학교에 따라 주소)를 적습니다. 용성중 양식은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비상 연락을 위해 인솔자 성명·연락처·주소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안전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인솔자 본인의 정보이므로 적기 전에 인솔자에게 알립니다.
인솔자 서약서
서약서를 받는 학교는 인솔자가 학생이 체험학습을 성실히 하도록 돕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며, 연속 5일 이상이면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내용 등에 서명하게 합니다(용성중 예). 내용은 학교 양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승인 뒤 바뀌면
허가받은 뒤 인솔자·장소·목적이 바뀌면 떠나기 전에 학교에 알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면 승인을 취소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학교가 있습니다(용성중 예).

자주 틀리는 부분

  • 위임장의 기간·목적지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다른 경우
  • 인솔자 서명이나 보호자 서명을 빠뜨리는 경우
  • 한 사람이 여러 학생을 데리고 가는 활동 — 곰소초(2026학년도 안내)처럼 이를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 다른 학교 양식이나 지난 학년도 양식을 쓰는 경우 — 학교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학교 양식의 보호자란에는 보호자가, 서약서에는 인솔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양식이 정한 방식대로).

제출 전 확인할 것

  • 학교가 보호자 외 인솔을 허용하는지, 위임장·서약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 신청서와 같은 기한 안에 함께 내는지(신청 기한은 학교마다 다름)
  • 인솔자와 연락이 닿는 전화번호
  • 학교 승인 통보를 받은 뒤 떠나는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서식·인정 일수·신청 기한은 학교마다 달라, 학교 양식을 찾는 방법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실제로 한 활동과 배운 점을 적어 내는 보고서입니다. 서식과 제출 기한은 학교마다 달라, 학교 양식으로 쓰는 방법과 작성 예시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각 학교(학칙·교육청 지침)
분야
교육·보육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교외체험학습 — 보호자 동의, 학칙이 정하는 범위), 각 학교 학칙·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4-06
문서 ID
F21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서식이 없고, 보호자 외 인솔 허용 여부와 위임장·서약서는 학칙과 학교 안내에 따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시로 든 학교의 기준을 다른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용 조건

학교 양식은 각 학교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학교 양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전국 공통 서식이 없어 학교 양식 찾기와 위임장·인솔자 서약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학교 예시 3곳 — 용성중·곰소초 2026학년도 안내, 한국관광고 2023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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