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공: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사업별 교부 조건·관리지침)
국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 실적을 적은 실적보고서를 내고, 여기에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밝힌 정산보고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정산보고서에는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구분해 적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서식과 첨부 서류는 사업마다 교부 조건·관리지침과 보조금 시스템이 정하므로, 이 페이지는 공통 규정과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같은 융자 — 정산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갚습니다.
- 직원이 쓴 회사 경비를 처리하는 사내 문서 — 지출결의서 등 회사 양식을 씁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단계 —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씁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실적보고서는 사업으로 무엇을 했는지(실적)를, 정산보고서는 쓴 돈을 재원별(국고보조금·지방비·자기부담 등)로 계산해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밝힙니다. 법은 정산보고서를 실적보고서에 붙여 내게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릅니다 — 실적보고서에 정산보고서를 붙이는 점은 같고, 감사인 검증 대상은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 제외)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 제외)이 검증 대상입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과 증빙을 전문기관에 내고, 협약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최종보고서를 냅니다(제23조·제26조). 세부 기한·방법은 사업별 관리지침과 협약서가 정합니다.
준비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와 교부 조건, 협약서, 사업별 관리지침
-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사업비 예산(변경 승인 내용 포함)
- 재원별·비목별 집행 내역과 증빙(전자세금계산서·카드 사용 내역·계약서·지급 증빙 등)
- 집행잔액, 보조금에서 생긴 이자, 교부 조건에 반환하도록 정한 수익금
- 사업 실적(결과물·성과 자료)
항목별 작성 방법
- 제출 기한
- 실적보고 사유(완료·폐지 승인·회계연도 종료)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늦게 내면 그 뒤 처음 지급하는 보조금을 3개월 이상 지연 10% 이하, 6개월 이상 20% 이하, 12개월 이상 50% 이하로 깎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교부 조건·협약서에 정한 제출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서식 찾기
- 법령에 모든 사업에 쓰는 공통 서식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정산 방법과 정산보고서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정하게 하고(제27조 제5항), 실제 서식·첨부 서류는 교부결정 통지·사업별 관리지침·협약서와 보조금을 준 기관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 정산보고서에 담을 것
- 사업에 든 경비를 국고보조금·지방비·자기부담 같은 재원별로 나누고,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반환할 금액을 구분해 적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반납할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이 기준입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제3항).
- 감사인 검증
-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방보조금은 총액 3억원 이상이 대상입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보조금 시스템
- 국고 보조사업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집행과 사후관리를 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 실적보고와 정산보고서 검증 정보가 들어갑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창업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의 관리시스템을 쓰기도 합니다 —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업비를 관리했습니다. 어느 시스템으로 내는지는 교부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 심사·확정·반납
- 중앙관서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심사하고(필요하면 현지조사) 보조금 금액을 확정해 알립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미 받은 보조금과 이자가 확정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반환하고(같은 법 제31조 제2항), 집행잔액·보조금 이자·교부 조건에 정한 수익금을 반납합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제1항). 정산을 마치지 않았거나 잔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같은 지침 제27조 제3항).
- 자료 보관
- 보조사업의 수행·정산·회계감사 자료는 5년간 보관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세금계산서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받은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을 따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1조 제1항).
- 창업지원사업의 정산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은 창업기업이 사업비 사용실적과 증빙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전문기관에 내고, 전문기관이 사용 용도·기준에 맞는지 정산해 결과를 알리며, 집행잔액·이자·불인정 금액 가운데 정부지원사업비 지분을 회수하도록 정합니다(제23조).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지정 은행의 사업비 계좌로 지출하고, 자기부담 현금은 정한 기한 안에 입금하며 현물은 증빙을 내도록 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한(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을 넘기는 경우 — 다음 보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 승인받지 않은 용도나 비목에 쓴 경우 —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
-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실적보고 사유 발생일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납하게 하거나 다음 해 예산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 보조금 이자나 수익금 반납을 빠뜨린 경우
-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교부 조건·관리지침·협약서가 정한 서식과 첨부 서류를 확인했는지
-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교부 조건의 일정) 안인지
- 재원별 경비와 사용내역·반환액이 시스템 집행 내역과 맞는지
- 보조금 총액이 검증 기준(국고 1억원·지방 3억원) 이상이면 감사인 검증을 받았는지
- 집행잔액·이자·수익금 반납 금액과 기한을 확인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에 신청할 때 내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양식은 해마다 모집 공고에 첨부되므로 K-Startup에서 그해 공고를 찾는 방법과, 가장 최근 양식(2026년도 공고, HWP·DOCX — 접수 마감)의 목차·분량·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신청할 때 내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가장 최근 일반형 공고(2026년도, 접수 마감)의 [별첨 1] 양식(HWP·DOCX)으로 연결하고, 목차·분량·자기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방법과 그해 공고를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지출결의서 — 돈을 쓰기 전이나 쓴 뒤에 지출 목적·내역·증빙을 적어 결재받는 사내 문서입니다. 금액 합계가 계산되고 결재란이 있는 PDF·XLS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사업별 교부 조건·관리지침)
- 분야
- 세금·창업
-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실적 보고)·제28조(금액 확정),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의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27조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8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국고보조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운영요령)의 공통 규정을 정리한 안내입니다(2026-11-01 확인). 실제 서식·첨부 서류·제출 방법은 보조금을 준 기관의 교부 조건·관리지침·협약서가 정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 [공식 안내]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https://www.losims.go.kr
-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7조
-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8조
-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관련 법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 [관련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운영요령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전국 공통 서식이 없어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의 법정 기한·담을 내용·감사인 검증·반납·자료 보관을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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