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안내
제공: 각 개인정보처리자(작성·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작성지침)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파기 절차와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제30조).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75조 제4항 제8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처리방침은 각자의 실제 처리 현황을 적는 문서라 공통 서식이 없으므로, 이 페이지는 무엇을 적고 어떻게 공개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에 따라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받으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따로 만듭니다. 처리방침은 처리 현황을 공개하는 문서로, 동의를 받거나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작성지침).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계약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를 씁니다. 처리방침에는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를 공개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동의서는 동의가 필요한 처리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 문서이고, 처리방침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 현황 전체를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처리방침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하는 약관과도 구별됩니다(작성지침).
-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맺은 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제30조 제3항).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는 처리방침의 핵심을 기호로 보여 주는 요약이라, 라벨링을 해도 처리방침 본문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작성지침).
준비할 것
- 업무(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처리 항목, 처리 근거(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업무별 보유 기간,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정보의 근거와 항목, 파기 절차와 방법
- 제3자 제공·처리 위탁·국외 이전이 있는지와 받는 자·수탁자·이전 내용
- 쿠키 같은 자동 수집 장치를 쓰는지와 거부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담당 부서)의 성명·연락처, 고충 처리 부서,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 해당할 때: 14세 미만 아동, 민감정보, 가명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
항목별 작성 방법
- 처리 현황 먼저 정리
- 업무나 서비스마다 어떤 개인정보를 왜, 어떤 근거로, 얼마 동안 처리하는지와 누구에게 제공·위탁하는지, 국외로 이전하는지를 표로 정리한 뒤 씁니다. 작성지침은 처리방침이 실제 처리 현황과 일치해야 하고, 새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바꿀 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미리 알리는 내부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 제목과 서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쓰고 글자 크기·색상 등으로 다른 고지와 구분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작성지침은 제목에 개인정보처리자 이름을 넣고, 서문에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하는 취지와 적용되는 서비스를 적도록 권장합니다.
-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
- ‘~등’처럼 범위가 흐린 표현을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를 구분하고,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는 항목과 법적 근거를 함께 적으며 다른 법령이 근거이면 그 법령명과 조문까지 적습니다. 목적·항목·보유 기간을 한 표로 묶어 적어도 되지만 각 항목에 필요한 내용은 빠뜨리지 않습니다(작성지침).
- 법이 정한 기재 사항
-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파기 절차와 방법(법령에 따라 보존하면 그 근거와 항목),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와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또는 담당 부서 명칭과 연락처,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습니다. 해당할 때는 제3자 제공,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 처리 위탁, 가명정보 처리,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과 거부, 국외 이전의 근거와 내용, 국외에서 직접 수집할 때 처리 국가명도 적습니다(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작성지침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처리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 제3자 제공·처리 위탁
- 제공받는 자와 수탁자의 이름을 ‘~등’이나 ‘○개사’처럼 줄이지 말고 하나하나 적습니다. 많으면 별도 화면이나 목록 파일로 전체를 볼 수 있게 하고, 정보주체가 마이페이지 같은 메뉴에서 자기 정보를 받은 곳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 경로와 유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작성지침 2026.4. 개정).
- 공개 방법
-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작성지침은 로그인과 상관없이 웹·앱 첫 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고, 앱은 메뉴나 설정 화면에 두더라도 첫 화면에서 3단계 이상 거치지 않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으면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관보(공공기관)나 사업장이 있는 시·도 이상을 주로 보급하는 일반 일간·주간·인터넷신문에 게재,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내는 간행물·소식지·청구서 등에 계속 게재, 재화·서비스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공개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3항).
- 바꿀 때
- 변경·시행 시기와 바뀐 내용을 계속 공개하고 변경 전·후를 비교해 보여 줍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작성지침은 이전 판과 각 판의 적용 기간을 함께 공개하고, 처리 항목이나 목적처럼 중대한 변경은 대조표 등으로 따로 알리며, 영향이 적은 수탁자 목록 변경은 4주 같은 합리적인 기간 단위로 모아 알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업종별 표준(안)과 작성 도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인중개사·노인복지관·여행업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2026.2.)을 내놓았고, 작성지침 부록에는 소상공인용 예시와 업종별 알기 쉬운 처리방침, 생성형 AI 서비스 처리방침 작성 방법과 예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메뉴가 있지만, 2026년 11월 1일 확인 때는 작성 기능이 ‘서비스 안정화 기간’ 안내만 띄우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다른 회사의 처리방침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만 바꾸는 경우 — 처리방침은 실제 처리 현황과 일치해야 합니다(작성지침).
- 처리방침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동의서 대신 쓰는 경우 — 동의가 필요한 처리는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 로그인해야 보이게 하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두는 경우 — 누구나 첫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합니다.
- 개정하면서 이전 처리방침을 지워 볼 수 없게 하는 경우 — 이전 판과 적용 기간을 함께 공개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손으로 쓰거나 서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처리방침의 수립·변경과 시행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이므로(시행령 제32조 제5항 제1호) 책임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시행일을 적어 공개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서비스별 목적·항목·기간·제공·위탁·국외 이전이 실제 처리 현황과 같은지
- 법이 정한 기재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해당 없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적었는지)
- 제공받는 자와 수탁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담당 부서) 연락처와 권리 행사 방법이 적혔는지
- 홈페이지·앱 첫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찾을 수 있는지(홈페이지가 없으면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는지)
- 시행일과 이전 판(적용 기간)을 함께 공개하는지
함께 쓰는 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 회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맺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에 실린 표준 위탁 계약서 예시로 연결하고, 법이 문서로 정하라는 사항과 제3자 제공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각 개인정보처리자(작성·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작성지침)
- 분야
- 개인정보·콘텐츠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제20조·제21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4-23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5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고 공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공통 서식은 없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지침의 항목과 예시를 바탕으로 각자의 실제 처리 현황에 맞게 작성합니다. 이 페이지는 작성 방법 안내이며 사이트에서 처리방침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용 조건
작성지침과 표준(안) PDF 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작성지침은 무단 전재를 금하고 가공·인용할 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6.4.)를 밝히도록 합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작성 안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 PDF)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12018
- [작성 안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2026.2. — 공인중개사·노인복지관·여행업, PDF)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11838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1조
- [관련 법령]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처리자마다 내용이 달라 공통 서식이 없어, 법정 기재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지침(2026.4.)에 따른 작성·공개·변경 방법을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문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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