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HWP · PDF · Web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회사·기관·단체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열람), 고치거나 지워 달라(정정·삭제), 처리를 멈추거나 동의를 거두겠다(처리정지·동의 철회)고 요구하는 서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 법이 정한 서식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때 쓰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입니다(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3항). 그 밖의 열람과 정정·삭제·처리정지는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해 공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44조 제1항, 법 제38조 제4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이 가진 행정 정보·문서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 — 내 개인정보의 열람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를 씁니다.
- 내 개인정보를 나 자신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옮겨 달라는 경우 — 열람이 아니라 전송 요구(법 제35조의2)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내려진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듣고 싶은 경우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법 제37조의2)로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요구와 별도로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법 제62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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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열람 요구서(별지 제8호)는 받는 곳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인 보호위원회 경유용 서식입니다. 서식의 처리절차는 요구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접수해 해당 기관(개인정보처리자)에 이송하고, 그 기관이 열람 여부를 정해 통지하는 순서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이 경로 대신 직접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5조 제2항).
- 대리인이 요구하면 정보주체의 위임장(고시 별지 제11호서식)을 냅니다(시행령 제45조 제2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제2항). 고시의 별지 제9호·제10호서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결과를 알릴 때 쓰는 통지서이고, 요구하는 사람이 쓰는 서식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본인인증 뒤 온라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호위원회의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 — 시행령 제48조 제2항, 1인 1일 20건 이하). 기관이 등록한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검색해 대상을 고릅니다.
준비할 것
- 정보주체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대리인이 내면 대리인의 같은 사항과 정보주체와의 관계, 위임장)
- 요구할 곳과 대상 개인정보 — 어떤 서비스·업무에서 처리되는 정보인지(공공기관이면 개인정보파일 이름)
- 열람이면 열람할 사항(항목과 내용·수집 목적·보유 기간·제3자 제공 현황·동의한 사실과 내용 가운데 고름)
- 정정이면 틀린 내용과 바른 내용·근거 자료, 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면 그 범위와 이유
- 결과를 받을 연락처와 받는 방법, 기관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수단
항목별 작성 방법
- 어디에 어떻게 요구할지
- 회사 등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적힌 방법으로 요구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 등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나 방법으로도 요구할 수 있게 하며, 홈페이지가 있으면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공공기관에는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포털 또는 열람 요구서(별지 제8호)로 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합니다.
- 열람 요구서(별지 제8호) 쓰기
- 굵은 선 안쪽만 적습니다.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만 적고, 요구내용 다섯 가지 가운데 열람할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 표시하지 않은 항목은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서식 작성방법). 서식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 열람 기한과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고 열람할 개인정보와 날짜·시간·장소 등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35조 제3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제5항). 정당한 사유로 연기하거나, 법률로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조세 부과·징수·환급, 학교의 성적 평가·입학자 선발, 시험·자격 심사, 진행 중인 보상금 산정 평가, 진행 중인 감사·조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제한·거절하면 10일 이내에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35조 제4항, 시행령 제42조).
- 정정·삭제 요구
- 법정 요구서는 없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요구합니다(시행령 제43조 제1항).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구체적으로 적고, 처리자가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으니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법 제36조 제5항).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36조 제1항 단서).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나, 삭제하지 않는 사실·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3조 제3항).
- 처리정지·동의 철회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는 등록 대상 개인정보파일에 들어 있는 내 개인정보에 대해 요구합니다(법 제37조 제1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처리하지 않으면 법률상 소관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처리하지 않으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2항). 결과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 제2항).
- 수수료·우송료
- 개인정보처리자는 실비 범위에서 정한 수수료와 사본을 우편으로 받을 때의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요구하게 된 사유가 처리자에게 있으면 청구할 수 없고, 국가기관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 등으로 냅니다(시행령 제47조 제2항·제3항).
-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 통지서에 적힌 이의제기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 처리자는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법 제38조 제5항).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법 제43조)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2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열람 요구서(별지 제8호)를 법정 서식이라며 회사에 그대로 보내는 경우 — 보호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구할 때의 서식입니다. 회사에는 회사가 정해 공개한 방법으로 요구하고, 서면을 받는다면 이 서식의 요구 항목을 참고해 적을 수 있습니다.
- 요구내용에 √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표시하지 않은 항목은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요구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하므로(시행령 제46조 제1항) 위임장(별지 제11호)을 함께 냅니다.
- 요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경우 — 열람 요구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칸이 없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본인 확인은 처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6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열람 요구서를 종이로 낼 때는 요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장에는 위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때는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요구할 곳이 공공기관인지 회사 등인지, 회사라면 처리방침에 적힌 요구 방법을 확인했는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대상 개인정보를 분명히 적었는지
- 대리인이면 위임장(별지 제11호), 정정이면 근거 자료를 준비했는지
- 요구한 날과 방법의 기록(사본·접수 내역)을 남겼는지 — 10일 기한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함께 쓰는 문서
- 정보공개 청구서 —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온라인은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청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 회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맺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에 실린 표준 위탁 계약서 예시로 연결하고, 법이 문서로 정하라는 사항과 제3자 제공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분야
- 개인정보·콘텐츠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 — 보호위원회를 통한 열람 요구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정정·삭제·처리정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한 방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5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때 쓰는 전국 공통 서식입니다. 회사 등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그 처리자가 정해 공개한 방법으로 요구하고, 정정·삭제·처리정지에는 법정 요구서가 없습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HWP·PDF)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2026-10,별지8)
- [공식 안내]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본인인증 뒤 신청)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41
- [관련 공식 서식]위임장(대리인이 요구할 때)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2026-10,별지11)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6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8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41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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