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제공: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 HWP · PDF · Web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거로 쓰는 건물 포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로 임대차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내는 신고서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과는 별개의 행정 신고이고,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제3항).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 차임 30만원 이하인 계약,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계약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광역시·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에 있는 주택 — 신고 지역이 아닙니다.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에 있는 군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 신고서(별지 제5호의4서식)나 해제 신고서(별지 제5호의5서식)를 냅니다(법 제6조의3).
-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거래 신고를 합니다(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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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가 맺는 계약이고, 이 신고서는 그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알리는 행정 신고입니다. 신고서에 적을 사항이 모두 적히고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9항, 서식 유의사항 4).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제1항). 이때 임대차계약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임대차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6).
-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신고 접수가 끝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제3항). 시행규칙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맺은 계약을 신고서를 공동으로 낸 것으로 보고(제6조의2 제8항),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확정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안내합니다.
준비할 것
- 임대인·임차인: 성명(법인·단체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고유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 여러 명이면 계약서에 서명한 임대인·임차인 1명씩
- 임대 목적물: 주택 종류(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그 밖의 주거용), 소재지와 건물명·동·층·호, 임대 면적(㎡) 또는 방의 수
- 계약 내용: 신규·갱신 구분, 보증금·월 차임, 계약 기간, 체결일 — 갱신이면 종전·갱신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소재지·대표자·등록번호·전화·소속공인중개사(중개한 경우)
항목별 작성 방법
- 누가 언제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두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한 사람이 내거나, 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임대차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통장 사본처럼 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내면 공동으로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제3항).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①·② 임대인·임차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1명씩의 인적사항만 적어도 됩니다(서식 작성방법).
- ③·④ 주택 종류와 소재지
- 주택 종류에 √ 표시를 하고, 모르면 건축물대장(세움터에서 무료 열람)에 적힌 용도를 참고합니다. 소재지에는 건물명(○○아파트·○○빌라 등)과 동·층·호를 적고,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 일부를 빌렸어도 동·층·호를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⑤ 임대 면적
- 건물 전체를 빌렸으면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고, 일부만 빌렸으면 계약한 면적만 적습니다. 면적을 모르면 방의 수(칸)를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⑥·⑦·⑧ 계약 내용
-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가운데 하나에 √ 표시를 하고 보증금·월 차임, 계약 기간, 체결일을 적습니다. 갱신이면 종전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를 모두 적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표시합니다(서식 작성방법).
- 어디에 어떻게 내나
- 방문은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사는 곳이 아니라 집이 있는 곳)에,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신고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신고할 때 신분증명서를 보여 줍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6항).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신고필증(별지 제5호의3서식)을 받습니다.
- 대신 내는 경우
-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의 제출인 칸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임한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내며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 줍니다(시행규칙 제6조의5).
- 과태료
-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 제5항 제3호).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3, 2025. 4. 29. 개정)은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30만원이고,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계도기간을 2021. 6.~2025. 5.로 적고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는 곳(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내는 경우 — 신고관청은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입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만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는 경우 — 전입신고로 임대차 신고를 갈음하려면 계약서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6).
- 같은 임대인·임차인이 여러 주택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신고서를 하나만 내는 경우 — 주택마다 따로 냅니다(서식 작성방법).
- 신고한 뒤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 해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해제 신고를 합니다(법 제6조의3).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임대인·임차인이 신고서 아래 신고인 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계약서를 붙여 한 사람이 낼 때는 그 사람만 서명 또는 날인해도 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위임받아 내는 사람은 제출인 칸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서식 유의사항 5). 온라인 신고는 공동인증서로 대신합니다.
-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칸은 사이트가 받지 않으니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고 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과 신고 지역인지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효과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붙입니다) 또는 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대신 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 받은 신고필증을 보관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읍·면·동에 전입을 신고할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세대 상황에 따라 3가지 서식 중 하나를 씁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 분야
- 부동산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2 —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2023. 12. 29.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3-12-29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4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입니다. 신고 지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에 있는 군)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별지 제5호의2서식,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5의2)
- [공식 안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신고 안내·온라인 신고https://rtms.molit.go.kr/main/serviceInfo.do
- [공식 안내]정부24 —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6130000132
- [관련 공식 서식]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별지 제5호의4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5의4)
- [관련 공식 서식]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별지 제5호의5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5의5)
-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 [관련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5
- [관련 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
- [관련 법령]같은 법 시행령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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