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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서

제공: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27호) · HWP · PDF · Web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개명신고서는 이 신고에 쓰는 대법원예규의 전국 공통 양식(양식 제27호)이며,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아직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먼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냅니다(방문·우편 또는 법원 전자소송). 개명신고서는 허가를 받은 뒤에 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나 한자가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는 경우 — 개명이 아니라 등록부 정정 절차입니다. 법원 결정문의 사건명이 ‘등록부정정’이면 개명신고가 아니라 등록부정정 신청을 합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
  •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경우 —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 재판을 받아 성·본 변경신고서(양식 제34호)로 신고합니다(법 제100조).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개명허가 신청은 법원에 하는 재판 절차이고, 개명신고는 그 결과를 시(구)·읍·면에 알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부의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허가결정등본을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 법원이 전자문서로 등록기준지 관서에 보냅니다(자주 하는 질문). 방문·우편으로 내면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붙입니다.

준비할 것

  • 개명허가결정등본(법원명·허가일자, 허가받은 이름과 한자)
  • 개명하는 사람: 개명 전·후 이름(한글·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본인·법정대리인·기타), 주소, 전화, 이메일
  • 다른 사람이 대신 내면 제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신고이면 신고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항목별 작성 방법

먼저 — 법원의 개명허가
개명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재외국민이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법 제99조 제1항, 규칙 제87조 제4항).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7조 제2항, 법원 안내). 법원 안내는 신청서에 붙일 인지 1,000원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새 이름에 쓰는 한자는 인명용 한자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규칙 제37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① 개명자·② 개명 후 이름
①란에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적고, ②란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적힌 허가받은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한자가 없는 이름이면 한글란만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본은 한자로 적습니다.
③ 허가일자·법원명
개명허가결정등본에 적힌 연월일과 법원 이름을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신고 기한 1개월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법 제99조 제1항).
⑤ 신고인·⑥ 제출인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신고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법 제26조). 본인이 신고하면 ⑤란 성명에 개명 후의 이름을 적습니다. ⑥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사람이 낼 때만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인터넷 신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에서 합니다.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만 진행되고, 신고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친권자는 자격 서면이 필요 없고,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처리에는 7일 정도 걸리며 사건과 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개명 신고 안내). 전자소송으로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받았어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주 하는 질문).
방문·우편 신고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냅니다. 외국에 사는 국민은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낼 수 있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신고’ 안내, 법 제20조·제34조).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붙이고, 신고인이 가면 신고인의, 제출인이 가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며, 우편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넣습니다(서식 첨부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 허가를 받았으니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22조, 인터넷 개명 신고 안내).
  •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방문해 내면서 송달증명서를 챙기지 않은 경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는 이때 송달증명서를 첨부서류로 듭니다.
  • 한자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사건명 ‘등록부정정’)을 받고 개명신고를 하는 경우 — 등록부정정 신청을 합니다(자주 하는 질문).
  • ②란에 결정등본과 다른 이름이나 한자를 적는 경우 — 허가받은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고인은 ⑤란 성명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없으면 무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 개명자·신고인·제출인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으면 방문 신고 때 송달증명서)
  • 개명허가결정등본(인터넷 신고는 첨부하지 않음)
  • ②란 이름·한자와 ③란 허가일자·법원명이 결정등본과 같은지
  • 출석하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우편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성년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 신고이면 신고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기록이나 착오·누락이 있을 때,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HWP)과 전자소송 제출로 연결하고, 허가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내는 등록부정정신청, 법원 허가 없이 시(구)·읍·면이 고치는 직권정정, 판결에 의한 정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27호)
분야
가족·상속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같은 법 제24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27호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8-07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8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대법원예규로 정한 전국 공통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입니다. 시(구)·읍·면 사무소(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가정법원에 내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과 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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