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HWP · Web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혼인·입양 등)가 무효임이 명백한 기록도 같은 방법으로 정정합니다(제105조). 정정허가 신청서는 그 허가를 구하는 법원 서식이고, 허가를 받은 뒤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실제로 고쳐집니다(제106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시(구)·읍·면이 법원 허가 없이 고칠 수 있는 경미한 착오 — 신고서류에 비추어 오기·누락이 명백한 경우,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만 혼인·이혼이 기록된 경우 등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규칙 제60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기록이 빠지거나 틀린 것을 알았다면 그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말이나 서면(직권정정신청서)으로 직권정정을 신청합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 신분관계가 있는지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항 — 가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주문에 정정 사항이 나타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법 제107조, 법원 안내). 이때는 정정허가 신청이 아니라 판결에 의한 정정입니다.
- 이름을 새로 바꾸려는 경우 — 개명허가를 받아 개명신고를 합니다. 한자만 바뀐 결정이라도 결정문의 사건명이 ‘개명’이면 개명신고, ‘등록부정정’이면 등록부정정 신청입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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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두 단계가 다릅니다 — ① 정정허가 신청(가정법원, 이 서식) → ② 등록부정정 신청(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에 등록부정정신청서(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30호)를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허가만 받고 ②를 하지 않으면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 위법한 기록·착오·누락(법 제104조)은 이해관계인 —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 밖에 그 기록에 신분상·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이 신청하고, 무효인 행위의 기록(제105조)은 신고인이나 신고사건 본인이 신청합니다(법원 안내).
준비할 것
- 신청인: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사건본인(기록을 고칠 사람):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취지(어느 기록을 어떻게 고쳐 달라는지)와 신청이유(착오·누락이 생긴 경위)
-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정정 사유를 보여 주는 소명자료,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항목별 작성 방법
- 먼저 — 어느 절차인지 확인
- 같은 잘못이라도 시(구)·읍·면의 직권정정으로 끝나는 경우,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 확정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라는 것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안내입니다.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로 먼저 확인합니다.
- 어느 법원에·누가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법 제104조·제105조).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 규칙 제87조 제2항이 미성년자 신청을 허용한 허가사건에 등록기록정정허가는 없습니다). 법원에 내거나 법원 전자소송(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으로 제출합니다. 법원 안내는 신청서에 사건본인 1인당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고 합니다.
- 신청서 쓰기
-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취지에는 고칠 기록과 바르게 고친 내용을, 신청이유에는 그 기록이 왜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의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날짜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뒤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는 결과를 문자로 미리 받으려 할 때 씁니다.
- 소명자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가 드는 예입니다 — 출생연월일을 고치려면 출생증명서·조산원일지·조산자증명서·연령감정서·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 등, 성별은 성별감정서 등, 본관은 족보. 인우보증서를 내면 보증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반드시 함께 냅니다.
- 허가 뒤 — 등록부정정 신청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06조). 사건본인 등록기준지나 신청인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에 등록부정정신청서(양식 제30호)를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등록부정정 신청에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신청합니다(인터넷은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 처리 7일 정도). 신청서 ②란에는 허가 주문에 나타난 정정 사항을 적고, 많으면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방문할 때는 허가결정등본과 신분증명서를,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으면 송달증명서도 냅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허가를 받고 정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22조, 인터넷 등록부정정 신청 안내).
- 시(구)·읍·면의 직권정정으로 될 수 있는 착오인데 확인하지 않고 법원 절차부터 준비하는 경우 — 먼저 시(구)·읍·면에 문의합니다.
- 개명과 정정을 섞는 경우 — 결정문의 사건명(개명·등록부정정)에 따라 신고서가 다릅니다(자주 하는 질문).
- 인우보증서만 내고 보증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빠뜨리는 경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정정허가 신청서는 신청인이 ‘신청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서명 또는 날인’). 허가 뒤의 등록부정정신청서도 ⑤란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신청인·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직권정정이나 판결에 의한 정정이 아니라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시(구)·읍·면에 확인했는지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소명자료(인우보증서이면 보증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건본인 1인당 1,000원의 인지(법원 안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 허가 뒤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정정 신청(양식 제30호 또는 인터넷)
함께 쓰는 문서
- 개명신고서 —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개명 신고로 연결하고, 먼저 하는 법원의 개명허가 신청과 허가 뒤의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첨부서류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분야
- 가족·상속
- 제공 형식
- HWP · Web
- 법적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05조(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제10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 신청서는 법원 양식모음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9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의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는 서식입니다(전자소송 제출 가능). 허가 뒤의 등록부정정신청서(양식 제30호)는 대법원예규로 정한 전국 공통 양식으로 시(구)·읍·면 또는 인터넷으로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기 — [가족관계등록]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HWP), 등록부정정신청서·직권정정신청서(시구읍면 제출용) · 분야 ‘가족관계등록’, 검색어 ‘정정’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공식 안내]법원 전자소송 — 가족관계등록비송 서류 전자 제출(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4M05
- [작성 안내]법원 전자소송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판결·직권정정)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9M04
- [공식 안내]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 인터넷신고 › 등록부정정 신청,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양식 제30호]등록부정정신청서’https://efamily.scourt.go.kr/
- [이용 정책]법원 저작권 보호 정책(링크 시 함께 안내)https://efamily.scourt.go.kr/sm/SmBottomCopyProtecPolic.do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4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6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 직권정정)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등록부의 정정 — 간이직권정정 사항)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60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87조
-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22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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