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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초등 돌봄교실 신청서

제공: 각 학교(시도교육청 운영 길라잡이·학교 운영 계획)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학교 돌봄(돌봄교실, 늘봄·맞춤형 프로그램, 아침·저녁·방학 돌봄 등)에 참여시키려고 학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초등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고, 2026년부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바꿨습니다. 초1·2는 희망자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매일 2시간)을 계속 지원하고, 아침·저녁·방학 돌봄은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합니다(2026년 추진 방안). 신청서 양식·신청 시기·선정 기준·운영 시간은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운영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3학년 이상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듣는 경우 —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서를 봅니다(2026년에는 초3이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대상).
  •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 이용 — 해당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학교가 인근 지역 돌봄기관 정보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부르는 이름이 교육청·학교마다 다릅니다. 같은 인천의 2026 계획안에서도 ‘맞춤형 프로그램(초1·2 무상)’,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을 나눠 쓰고, 교육청 길라잡이 이름은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입니다. 신청서에서 어떤 과정을 신청하는지 확인합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1·2 희망자 전원 참여가 원칙이지만, 돌봄교실은 공간·인력보다 희망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로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주원초 계획안은 맞벌이 등·저소득층·한부모를 1순위로 두고 증빙서류를 받습니다.

준비할 것

  • 학생 학년·반·이름
  • 희망 과정과 시간대(오후·저녁·아침·방학), 요일
  • 귀가 방법 — 보호자 동행, 미리 정한 대리인 동행, 보호자 동의에 따른 혼자 귀가 — 와 귀가 시각
  • 보호자·비상 연락처
  • 학교가 우선순위 증빙을 받으면 그 서류(맞벌이면 재직증명서 등)

항목별 작성 방법

신청 시기
신청은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주원초 계획안은 돌봄교실 입반 학생을 해마다 다시 신청받아 정하는데(기존 입반 학생도 다시 신청), 신입생은 예비소집일 이후 일주일, 재학생은 12월경에 선정합니다. 학교 누리집·가정통신문을 확인하고, 모르면 늘봄지원실 등 학교 담당에 묻습니다.
선정과 증빙
희망자가 정원보다 많을 때의 우선순위와 증빙은 학교 운영 계획에 따릅니다. 인천주원초 계획안은 재직을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보고, 맞벌이 증빙으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중 하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직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중 하나(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받습니다. 증빙 종류와 발급 시점은 다니는 학교 안내를 따릅니다.
귀가 방법
교육부 2026년 방안은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1·2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보호자(또는 대리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가 동의하면 혼자 귀가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는 입반 때 귀가 동의서·대리인 위임장을 받기도 하고, 혼자 귀가를 이른 시간에만 허용하기도 합니다(인천주원초 계획안 — 부득이한 경우 동의서, 오후 5시 이전). 대리인과 귀가 시각을 미리 정해 적습니다.
비용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상이지만, 돌봄교실 간식비처럼 따로 내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주원초 계획안은 간식비를 하루 2,000원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저소득층 가정 자녀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무료로 합니다.
3학년 이상과 지역 돌봄
초3 이상 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나눠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이용할 때는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학교가 센터로 보내고 센터가 이용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인천계양초 계획안). 지역 돌봄기관 이용은 해당 기관에 따로 신청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 — 학년 시작 전에 신청을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근무 시간·발급 시점이 학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귀가 대리인이나 혼자 귀가 동의를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
  • 서로 시간이 겹치는 과정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학교에 따라 중복 참여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학교 신청서와 귀가 동의서·대리인 위임장에 보호자가 직접 서명합니다(학교 양식이 정한 대로).

제출 전 확인할 것

  • 희망 시간대(저녁·아침·방학)를 학교가 운영하는지
  • 우선순위 기준과 필요한 증빙, 발급 시점
  • 간식비 등 따로 내는 비용
  • 귀가 방법·대리인 연락처
  •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서 — 학교가 정규수업 뒤나 방학에 여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수강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모집 안내·신청 방법·선정과 환불 기준이 학교마다 달라, 학교 신청서로 신청하는 방법과 수강료·자유수강권·초3 이용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각 학교(시도교육청 운영 길라잡이·학교 운영 계획)
분야
교육·보육
법적 근거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2026. 2. 3.)·시도교육청 운영 길라잡이·학교 운영 계획,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4호(방과 후 돌봄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4-06
문서 ID
F21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신청서가 없습니다. 교육부 방안은 방향만 정하고, 신청 방법·선정 기준·운영 시간은 시도교육청 운영 길라잡이와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로 든 학교(인천)의 기준을 다른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용 조건

학교 신청서는 각 학교 안내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학교 양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전국 공통 신청서가 없어 학교 신청서로 신청하는 방법과 선정·증빙·귀가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학교 예시 2곳 — 인천주원초·계양초 2026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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