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작성 안내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서
제공: 각 학교(학교 운영 계획·시도교육청 지침)
학교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나 방학 중에 여는 방과후 프로그램(방과후학교, 학교에 따라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 자녀의 수강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정규학습시간 뒤·방학 중 교육활동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라(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제6호), 개설 프로그램·수강료·정원과 신청 방법은 학교 운영 계획과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 신청서는 없고, 학교가 내는 모집 안내의 신청서나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초등 1·2학년 돌봄교실이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 초등 돌봄교실 신청서를 봅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같은 교육비 지원 자체를 받는 신청 — 수강신청과 별도로 행정복지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에서 교육급여·교육비를 신청합니다.
- 학원 등 학교 밖 사교육 기관 등록 — 해당 기관의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2026년 1학기부터 연 50만 원)은 수강신청과 별개입니다.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이 시범 도입한 제로페이 연계 방식은 학교별 수강신청 뒤 지급 대상을 정하고, 학부모가 이용권을 신청해 받은 포인트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교육청은 자체 방식을 씁니다(교육부 2026년 추진 방안). 교육부는 2027년에 대상을 초4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2026. 4.).
- 자유수강권은 교육비 지원의 하나로,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금액은 교육청마다 다르고, 이용권과 함께 쓸 수 있는지도 학교 안내를 확인합니다(인천계양초 2026 계획안은 이용권을 먼저 쓰고 자유수강권을 쓰는 중복 사용 가능으로 적음).
준비할 것
- 학생 학년·반·번호·이름
- 신청할 프로그램(부서)·반, 요일·시간, 기간(분기·학기)
- 보호자 이름·연락처
- 수강료·교재비·재료비와 학교가 정한 납부 방법
- 자유수강권·이용권 대상이면 그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학교 양식)
항목별 작성 방법
- 모집 안내 확인
- 예시 학교들의 2026 계획안을 보면 학교는 수요조사를 거쳐 프로그램명·수강료·정원 등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수강생 모집 안내와 신청서를 가정통신문·학교 누리집·알림 앱으로 보냅니다(인천계양초·주원초). 모집 시기와 안내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안내를 받지 못했으면 학교 방과후 담당(늘봄지원실 등)에 묻습니다.
- 신청과 선정
- 종이 신청서나 학교가 쓰는 온라인·모바일 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정원보다 신청이 많을 때 뽑는 방법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인천계양초 2026 계획안은 선착순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인천주원초 계획안은 직전 분기 수강생을 먼저 배정한 뒤 남는 자리를 선착순으로 정합니다.
- 수강료 납부
- 수강료는 학교 회계로 냅니다. 두 예시 학교는 수강이 확정된 학생에게 CMS 계좌이체(스쿨뱅킹)나 카드로 미리 받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수강 명단에서 빼거나 수강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교재비·재료비가 따로 있는지도 모집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이면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합니다. 2026년에는 3월 3일~20일이 집중 신청 기간이었고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필요하면 수강신청 전에 먼저 신청합니다(교육부 안내).
- 그만둘 때(환불)
- 중간에 그만두면 학교 환불 규정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기준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 인천주원초 계획안은 수강포기(환불) 신청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개시 전 전액, 총 수강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그 뒤는 환불하지 않고, 인천계양초 계획안은 분기 12회 수업 기준으로 회차에 따라 2달치·1달치를 돌려줍니다. 이미 산 교재·재료비는 돌려주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 — 모집 안내에 적힌 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다른 프로그램이나 돌봄 시간과 겹치게 신청하는 경우
- 수강료 납부 기한을 넘겨 수강이 취소되는 경우
- 교육비 지원을 늦게 신청하는 경우 —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신청서면 보호자가 서명합니다.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화면 절차를 따릅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요일·시간이 정규수업·돌봄·다른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는지
- 수강료와 교재비·재료비, 납부 방법과 기한
- 학교의 선정 방법과 환불 규정
- 자유수강권·초3 이용권 대상인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초등 돌봄교실 신청서 —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 돌봄교실이나 늘봄(맞춤형) 프로그램에 맡기려고 학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2026년부터 정책 이름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바뀌었고 신청 시기·선정 기준·운영 시간은 교육청과 학교마다 달라, 학교 신청서로 신청하는 방법과 증빙·귀가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신청·작성 안내
- 제공
- 각 학교(학교 운영 계획·시도교육청 지침)
- 분야
- 교육·보육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제6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부모 경비 부담,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방학 중 교육활동), 각 학교 운영 계획·시도교육청 지침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4-06
- 문서 ID
- F21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수강신청서가 없고, 프로그램·수강료·선정·환불은 학교 운영 계획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시로 든 학교(인천)의 기준을 다른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용 조건
학교 신청서는 각 학교의 모집 안내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학교 양식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 [작성 안내]교육부 —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2026. 2. 3. 보도자료,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261&lev=0&s=moe&m=020402&opType=N
- [작성 안내]교육부 —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발표(2026. 4. 1. 게시 보도자료, 이용권 2027년 초4 확대 계획)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2309&pWise=sub&pWiseSub=C2
- [공식 안내]교육비 원클릭 — 교육급여·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신청https://oneclick.neis.go.kr/
- [작성 안내]교육부 안내(복지로) — 2026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9406_1114.html
- [학교·기관 사례]학교 예시: 인천계양초등학교 2026학년도 초등 방과후·돌봄 운영 계획(안)(PDF)https://www.ice.go.kr/upload/afterschool/na/bbs_1536/2026/03/dbffcf2e064a091b12e12cd4b028683f.pdf
- [학교·기관 사례]학교 예시: 인천주원초등학교 2026년 초등 방과후·돌봄 운영 계획(안)(PDF)https://www.ice.go.kr/upload/afterschool/na/bbs_1536/2026/03/bd71adc1d7c16158d1d2e6e623161949.pdf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전국 공통 신청서가 없어 학교 신청서로 신청하는 방법과 수강료·자유수강권·초3 이용권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학교 예시 2곳 — 인천계양초·주원초 2026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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