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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서류·양식
공식 배포 양식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제공: 행정안전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본인 대신 17세 이상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임하는 서식입니다. 서식이 위임자의 자필 작성을 요구하므로 사이트에서 입력해 출력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 원본을 받아 손으로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전자 발급받는 경우(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전자 발급 불가)
  •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직접 신청), 17세 미만 대리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별도 제도)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제공 형식·확인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행정안전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주민등록·인감
제공 형식
HWP · PDF
법적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2020. 2. 18. 개정)
마지막 확인
2026-10-22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0-02-18
다음 확인 예정
2026-11-22

작성할 항목

  • 위임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신분증 종류, 용도(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 발급 통수
  •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 위임 사유, 날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위임장 전체를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 용도란에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 기재는 금지(서식 유의사항)

제출 전 확인할 것

  •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제시, 대리인은 창구에서 무인(拇印)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동의서, 재외국민·수감자는 재외공관·수감기관 확인 필요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접수기관이 추가 서류나 자체 안내를 둘 수 있으니 제출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0-22 · 공식 출처 링크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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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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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