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서류·양식
공식 배포 양식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제공: 행정안전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내는 서식입니다.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고, 창구에서는 1통 400원(이해관계인 50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본인·세대원이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서식 불필요, 대리 불가)
- 금융회사(별지 제10호)·채권채무 관계자(별지 제11호)·여러 명 일괄 신청·영문 신청(제7호의2) — 다른 서식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제공 형식·확인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행정안전부(법령 별지 서식)
- 분야
- 주민등록·인감
- 제공 형식
- HWP · PDF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제9호서식(위임용)
- 마지막 확인
- 2026-10-22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4-12-20
- 다음 확인 예정
- 2026-10-30
작성할 항목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연락처
- 열람/등본/초본 선택, 포함할 사항(과거 주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관계 등), 통수, 용도
- 위임용(별지 제9호):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출력한 뒤 직접
- 위임용은 위임한 사람의 서명을 자필 한글 성명으로(사인·한자·지문 불가), 위임한 사람 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어 사이트에서는 입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지참
- 포함할 사항을 고르지 않으면 기본 사항만 나옵니다
- 제3자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사유와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2026-10-29부터 개정 서식이 적용됩니다 — 링크에서 현행 서식을 받으세요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접수기관이 추가 서류나 자체 안내를 둘 수 있으니 제출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7호서식(본인·세대원)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주민등록법시행규칙,서식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9호서식(위임용)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주민등록법시행규칙,서식9)
-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온라인 발급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변경 이력
- 2026-10-22 · 공식 출처 링크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