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서류·양식
공식 배포 양식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정보공개 청구서
제공: 행정안전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방문·우편·팩스로 낼 때 쓰며, 온라인은 정보공개포털에서 로그인(비회원 가능) 뒤 입력합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10일 연장 가능).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포털로 청구하는 경우(서식 파일을 올리는 방식이 아님)
- 민원·질의·진정 성격의 요청(정보공개 대상이 아님)
- 대리인이 공개 결과를 받을 때 — 별지 제8호 위임장을 따로 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호의2서식(HWP·PDF)(새 창)정보공개포털(온라인 청구)(새 창)정부24 — 정보공개청구 안내(새 창)대리 수령용 정보공개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새 창)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제공 형식·확인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행정안전부(법령 별지 서식)
- 분야
- 민원·정보공개
- 제공 형식
- HWP · PDF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2024. 9. 13. 개정)
- 마지막 확인
- 2026-10-22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4-09-13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22
작성할 항목
-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전자우편
- 청구 내용, 공개 방법(열람·사본·전자파일 등)과 수령 방법
- 수수료 감면 여부와 사유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출력한 뒤 직접
- 어두운 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은 기관이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실비 수수료(복사·우송)는 청구인 부담 — 정보공개포털 수수료 안내 확인
-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 접수기관이 추가 서류나 자체 안내를 둘 수 있으니 제출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호의2서식(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1의2)
- 정보공개포털(온라인 청구)https://www.open.go.kr/
- 정부24 — 정보공개청구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37
- 대리 수령용 정보공개 위임장(별지 제8호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8)
변경 이력
- 2026-10-22 · 공식 출처 링크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