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서류·양식
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공: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PDF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즉시 발급됩니다(인터넷 무료, 창구 1통 1,000원).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고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되지 않습니다 — 법원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제공 형식·확인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분야
- 민원·정보공개
- 제공 형식
- 법적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마지막 확인
- 2026-10-22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22
작성할 항목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공식 사이트에서 증명서 종류와 공개 범위를 고릅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일반·상세·특정 중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가 필요한지 확인
- 이용 문의 1899-2732(법원 안내 기준)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법원 안내 기준(2026-10-22 확인). 발급 조건·수수료는 공식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https://efamily.scourt.go.kr/
- 법원 저작권 보호 정책(링크 시 함께 안내)https://efamily.scourt.go.kr/sm/SmBottomCopyProtecPolic.do
-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97400000004
변경 이력
- 2026-10-22 · 공식 출처 링크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