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청·작성 안내

정책자금 신청 사업계획서

제공: 정책자금 운용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마다 공고하는 융자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중소기업에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이고, 신청 기업은 자금이 왜 얼마나 필요한지와 사업 현황·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기술성·사업성·미래성장성·경영능력·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융자 여부를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에는 내려받아 채우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없고, 신청기회를 받은 기업이 누리집에서 융자신청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절차와 미리 정리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같은 창업지원사업 —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신청하고, 받은 사업화 자금은 협약에 따라 쓰고 정산합니다.
  • 투자자·은행에 사업을 설명하는 일반 문서 — 일반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은행 대출은 그 금융기관이 정한 서류를 따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정책자금은 갚아야 하는 융자(직접대출·대리대출·이차보전·성장공유형대출·투자조건부 융자)이고, 창업지원사업의 사업화 자금은 협약에 따라 지원받아 쓰고 사용 실적을 정산하는 정부지원사업비입니다.
  • 중진공 정책자금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합니다. 시·도와 시·군·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관마다 공고·신청기관·서식이 다르므로 그 공고를 따릅니다.

준비할 것

  • 필요한 자금의 종류·금액과 쓸 곳(시설자금이면 견적서·계약서·도면 등 근거)
  • 사업 현황 — 제품·서비스, 기술·지식재산권, 매출·거래처, 고용 현황
  • 앞으로의 사업 계획 — 시장, 생산·판매 계획, 고용 계획, 자금을 갚을 재원
  •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면), 재무·세무 자료(자동 제출 서비스 이용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자금별 신청요건 확인 서류(해당 시)

항목별 작성 방법

신청 일정 확인
중진공 누리집에 신청일정과 신청 가능 자금이 공지되고, 지역본(지)부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기간 안에 내는 방식이며, STEP 6 최종신청서 제출까지 마쳐야 접수됩니다. 중진공은 마감일에는 17시 전에 STEP 2(신용정보 동의)까지 진행하고 18시까지 제출을 마치라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기업정보 입력
회원가입 뒤 디지털지점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기업 정보를 냅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면)과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내고, 사업자등록증·표준재무제표·원천세 신고자료는 파인드시스템·나이스원클릭 자동 제출을 쓸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견적서·계약서·도면 등을 함께 냅니다.
정책우선도 평가
신청이 지역본(지)부의 실태조사 예정량보다 많을 때만 정책우선도 평가(사전평가)로 심사 기회를 줄 기업을 정합니다. 지표는 혁신성장분야, 첫거래 기업, 고용창출실적, 고용유지활동, 최근 3년 안의 지식재산권, 기술경영혁신, 직접 수출실적, 정부정책 우대기업, 성장잠재력 AI평가 9가지입니다.
융자신청서 작성
신청기회를 받은 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중진공 누리집에서 융자신청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해 올립니다 — 기한을 넘기면 신청기회가 없어집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4대보험 완납증명서(자동 제출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와 해당하는 자금별 신청요건 확인 서류를 냅니다. 주주명부는 융자신청서로 대신합니다.
사업계획 내용 정리
중진공 기업평가는 기술성·사업성·미래성장성·경영능력·사업계획 타당성을 봅니다. 자금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의 근거, 제품·기술과 시장, 매출·고용 계획, 빌린 돈을 갚을 재원을 숫자와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미리 정리해 두면 융자신청서 작성과 평가 면담에 씁니다. 일반 사업계획서로 정리해 두어도 되지만, 제출은 중진공 누리집 화면으로 합니다.
기업평가·결정·재심
기업평가는 현장방문이나 비대면으로 하고, 담당 직원이 안내하는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탈락했고 재심 대상(융자결정등급의 두 단계 이내 미달 등)이면 탈락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탈락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심신청서를 냅니다(청년전용창업자금·업력 1년 미만 기업의 재창업자금은 제외).
대출 뒤
중진공은 대출 뒤 당초 목적대로 썼는지 자료를 받아 점검하고, 용도 외로 쓰면 조기회수·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금 사용 증빙을 보관해 둡니다.
지방자치단체 육성자금 등
시·도나 시·군·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 등)은 기관마다 공고를 내고 신청기관·서식이 다릅니다.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에서 지역과 ‘육성자금’으로 찾아 그 공고의 서식과 제출 방법을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인터넷에서 받은 범용 사업계획서 파일을 정책자금의 공식 양식으로 아는 경우 — 중진공은 누리집에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자금은 각 공고의 서식을 씁니다.
  • STEP 6 최종 제출을 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은 경우
  • 신청기회 통보를 받고 한 달 안에 융자신청서를 올리지 않은 경우 — 신청기회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중진공은 허위·오기 입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올해 신청일정과 신청하려는 자금이 공지돼 있는지(지역본(지)부별 일정 포함)
  • 자금 용도·금액의 근거 자료(견적서·계약서 등)를 준비했는지
  • 재무·세무 자료 자동 제출과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서류를 준비했는지
  • STEP 6 최종신청서 제출까지 마쳤는지
  • 신청기회를 받았다면 한 달 안에 융자신청서를 올렸는지
  • 일반 사업계획서 — 창업·새 사업 아이디어를 문제·고객·제품·시장·수익 모델·실행·자금·팀 순서로 정리하는 일반 사업계획서입니다. PDF·DOCX 로 받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공고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에 신청할 때 내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양식은 해마다 모집 공고에 첨부되므로 K-Startup에서 그해 공고를 찾는 방법과, 가장 최근 양식(2026년도 공고, HWP·DOCX — 접수 마감)의 목차·분량·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신청할 때 내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가장 최근 일반형 공고(2026년도, 접수 마감)의 [별첨 1] 양식(HWP·DOCX)으로 연결하고, 목차·분량·자기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방법과 그해 공고를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정책자금 운용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분야
세금·창업
법적 근거
해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 공고 포함) — 신청·서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안내(지방자치단체 육성자금은 각 공고)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7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의 정책자금 융자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2026-11-01 확인). 융자계획은 해마다 공고되고 변경될 수 있어 자금 종류·조건·일정은 그해 공고와 중진공 안내(전담콜센터 1811-3655)를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육성자금 등은 각 기관의 공고가 정합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중진공 정책자금은 내려받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없어(융자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청 절차·준비할 내용·서류·재심을 안내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