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공: 행정안전부 · 읍·면·동, 출장소(정부24) · HWP · PDF · Web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때,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뀌었을 때, 주소 외의 기재 사항이 바뀌었거나 뒷면 주소 변경 칸이 모자랄 때,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바뀌어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내는 법정 신청서입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 시행령 제40조).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에 사진과 함께 내거나, 정부24에서 전자 파일 사진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중증장애인에게 공무원이 찾아가는 방문 재발급은 법정대리인·보호자도 신청 가능), 실제 신청과 발급은 공식 기관에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17세가 되어 처음 받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 재발급 없이 분실 사실만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시행령 별지 제34호서식)를 내거나 정부24에서 신고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mobileid.go.kr)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정부24 안내).
- 휴대전화를 바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다시 받을 때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시행령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하고,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
- 주소만 바뀐 경우 — 재발급 사유가 아니라 전입신고를 합니다(주소 외의 기재 사항 변경이 재발급 사유이고, 뒷면 주소 변경 칸이 모자라면 재발급합니다 —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서식에서 집적회로(IC) 칩 내장을 고르면 수수료가 5,000원 더해져 10,000원이 되고,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식 안내, 시행령 제3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법 제24조의2 제3항).
-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바뀌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고(법 제24조의2 제2항),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받은 경우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입니다(시행령 제38조 제6항).
준비할 것
-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 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온라인 신청은 전자 파일 사진)
- 종전 주민등록증 — 분실했거나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등은 내지 않습니다
- 본인 확인 — 사진이 붙은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를 보여 주거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함께 가서 확인하는 등의 방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 수수료(수입증지로 납부) — 면제 대상이면 서식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에 표시합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
- 신청인·주소·연락처
- 성명(한글)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는 시·도와 시·군·구까지만 적습니다(상세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수령 문자 안내를 받으려면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서식 안내).
- 재발급 사유
- 분실·훼손·성명 변경·주민등록번호 변경·주소 변경 칸 부족·용모(사진) 변경·지문 재등록·미수령으로 회수·파기·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재외국민 주민등록·그 밖의 사유 가운데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분실로 재발급받은 뒤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반납합니다(서식 안내).
- IC칩·확인서·수령 방법
- 집적회로 칩 내장 여부, 새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 신분 확인에 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신청 여부(시행령 제41조), 수령 방법(방문 수령이면 받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 이름, 또는 등기우편 — 우편료를 내고 받을 주소를 적음), 수령 문자 안내·점자 스티커 신청 여부를 고릅니다.
- 수수료
- 분실·훼손(자연적인 훼손 제외),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바뀐 경우(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미수령으로 파기된 경우의 재발급은 5,000원이고,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으면 10,000원입니다(서식 안내). 칩이 없는 주민등록증을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처럼 시행규칙 제11조가 정한 사유로 재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고, 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그런 사유라도 5,000원이며 칩을 받은 지 1년 안에 칩 결함으로 재발급하면 무료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칩 없는 주민등록증 수수료(5,000원)가 면제되고 칩 내장 주민등록증 수수료(10,000원)는 절반이 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사진을 전자 파일로 내고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 제9항). 근무시간이 끝난 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 종료 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2항). 정부24 안내의 처리 기간은 총 14일입니다.
- 받을 때
-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본인 외에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본인 수령). 방문 수령을 고르고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옮겨지고, 3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서식 안내, 시행령 제36조 제7항·제40조 제8항).
자주 틀리는 부분
- 6개월보다 오래된 사진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내는 경우 —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4항).
- 훼손된 종전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 분실 등 예외가 아니면 종전 주민등록증을 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족에게 대신 받아 오게 하는 경우 — 정부24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본인에게만 교부됩니다.
- 수수료를 내고 다음 날 철회하는 경우 — 수수료는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 철회할 때만 돌려받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식의 신청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동의서에 신청인(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배우자·직계혈족도)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 사이트가 아니라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6개월 이내 3.5cm × 4.5cm 상반신 사진 1장
- 재발급 사유·IC칩 여부·수령 방법·수령할 주민센터 이름에 표시했는지
- 분실이면 재발급 사유에 ‘분실’을 표시해 그 사실을 신고하는지(법 제27조 제1항),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쓰고 있었다면 재발급이 필요한지
- 수수료와 면제 대상 여부
함께 쓰는 문서
- 전입신고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읍·면·동에 전입을 신고할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세대 상황에 따라 3가지 서식 중 하나를 씁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행정안전부 · 읍·면·동, 출장소(정부24)
- 분야
- 행정·증명(정부·기관 제출)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2024. 12. 3. 개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4-12-03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5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은 전국 공통 법정 서식입니다. 정부24 안내(최근 변경 2026-06-24)와 주민등록법령(2026-11-01 확인) 기준이며, 수수료·절차는 주민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에서 받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합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정부2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온라인 신청·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8
- [법령 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주민등록법시행령,서식32)
- [공식 안내]정부24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9
-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7조
-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령/제40조
-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7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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