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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병적증명서 발급 안내

제공: 병무청 · 지방병무청(정부24)

병적증명서는 병역 처분과 복무 사항 등 병적을 지방병무청장이 증명하는 서류로, 공직자 등 신고, 시험 응시, 취업, 보훈대상자 등록, 경력 확인, 입영 사실 확인 같은 용도로 냅니다(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5조).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해 받거나, 지방병무청·주민센터(FAX민원)·우체국(민원우편)·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병무청·정부24 안내). 사이트가 만들거나 대신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군 복무 경력을 각 군 기록으로 증명해야 할 때 — 군경력증명서는 각 군에서 발급하고 지방병무청은 발급하지 않습니다(병무청 안내).
  • 병역 처분과 복무 기록 등 전체 병역 사항이 필요할 때 — 병적기록표를 따로 신청합니다(병무청 안내).
  •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병역면제인 사람이 병역 사항만 보이면 될 때 — 제출처가 받는다면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입영 사실 확인 용도로는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규정 제2조, 병무청 안내).
  • 유효기간은 복무를 마친 사람·전시근로역·병역면제자 등은 무기한이고, 병역준비역·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소집대상자 등은 6개월입니다(발급 규정 제13조). 제출처가 따로 정한 발급일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정부24나 창구에서 한글·영문, 용도, 기재할 항목을 고릅니다
  • 신분증(본인이 신청할 때)
  • 가족이 대신 신청: 신청인 신분증 —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는 위임장을 내지 않고 가족관계를 확인받습니다(확인이 안 되면 제적등본 등)
  • 그 밖의 대리인: 위임장,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

항목별 작성 방법

정부24에서 받기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해 받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사망한 사람의 병적증명서는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은 복무를 마친 사람·마치지 않은 사람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병역면제자 등은 1일입니다(정부24·병무청 안내).
방문·FAX민원·민원우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가거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FAX민원으로,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병적증명서를 표시하고 한글·영문과 용도를 고른 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병무청 안내, 시행규칙 제8조).
무인민원발급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전역한 지 1개월이 지나야 하고, 병역면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병무청 안내).
기재 항목 고르기
신청서에서 용도(공직자 등 신고·입영(소집) 사실 확인·경력 확인·취업·시험 응시·보훈대상자 등록·기타)를 고르고, 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별·군번·계급·병과·전역구분·역종 같은 항목의 기재 여부를,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기재 여부를 고릅니다. 입영(임관·소집)일자와 전역(소집해제)일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별지 제3호서식).
영문 병적증명서·해외
영문 병적증명서(별지 제5호의2서식)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여권정보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 사본을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해외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안내의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나라사랑 이메일로 본인 인증)이나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 신청을 확인합니다(병무청 안내, 발급 규정 제5조).

자주 틀리는 부분

  • 대리인이 정부24에서 신청하려는 경우 —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대리인은 방문·FAX민원으로 신청합니다.
  • 필요 없는 질병명·처분사유까지 기재해 받는 경우 —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만 골라 기재합니다.
  • 전역 직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으려는 경우 — 전역 뒤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이면 발급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동의서에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병적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도 되는지
  • 한글·영문과 용도, 기재 항목이 제출처 요구에 맞는지
  • 유효기간(6개월 대상인지)과 제출처의 발급일 기준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발급 안내
제공
병무청 · 지방병무청(정부24)
분야
행정·증명(정부·기관 제출)
정부 제출 분류
민원·정보공개
법적 근거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 제3호·제5호·제5호의2서식),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5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정부24·병무청 안내와 병역법 시행규칙·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발급 조건은 공식 사이트와 병무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정부24·방문·FAX민원·민원우편·무인민원발급기 경로와 가족·대리인 신청, 기재 항목, 초본 갈음을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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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